아동을 전쟁의 도구로 인식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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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37 조회2,6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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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전쟁의 도구로 인식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작성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전국의 고등학교에 내려 보내 시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에는 “전국 고등학생 하나하나에 군인용 군번 성격의 '학생단번'을 매긴 뒤, 연대와 대대, 중대 등에 일제히 배속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시대책으로 '좌경학생을 격리조치하고 배후 조종한 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학교가 후방에 있는 예비군대인가? 우리회는 먼저 우리나라가 1991년 11월 20일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이행 당사국이 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제38조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어서는 안되며, 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이 2000년에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제1조에서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회는 아동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전쟁 등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할 대상이기에 결코 아동을 전쟁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할 아동을 전쟁에 내몰려는 야만적인 계획이 정부 그것도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 의해서 은밀하게 작성,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회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4조 “모든 아동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전시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운운하는 것은 아동들을 상대로 사상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아동의 사상개조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명사회에서 아동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구나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성년 아동들의 신상에 관계되는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본인을 물론 그 친권자에게 조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우리회는 아동을 전쟁의 도구로 인식하는 교육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 장관은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장성 배경에 대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라. 둘째 교육부 장관은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시 폐기하고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확실히 약속하라. 셋째 교육부 장관은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아동을 전쟁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책임자를 밝혀 엄중 문책하라. 2005년 5월 2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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