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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급식조례제정 대표자증명 신청 반려_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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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41 조회2,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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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연대회의 ◦수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님|2003년 11월13일(총2쪽)|담당: 신건준 017-410-0188 < 성 명 서>지방자치시대에 국민의 기본권리를 무시하는 충주시에 분노한다! 지난 10월 10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해 충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연대회의(이하 충주급식연대회의)]가 발족되었다. 충주급식연대회의는 이미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기로 하고, 도내 자치단체중에서는 최초로 각계의 충주시민들과 함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주민연명을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증명 교부를 충주시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이 교부하는 것으로 명시된 대표자 증명을 충주시가 처리과와 담담을 이쪽저쪽으로 수차례에 걸쳐 바꾸며 보름여 시간을 지체하더니, 결국 ‘신청서 반려’라는 황당한 결과로 처리하고야 말았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청구와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리이고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받고 있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기초적인 주민참정권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충주시의 행태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조례(안)을 청원하면 이는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충주시는 청구인 모집을 위한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을 거부함으로서 주민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충주시가 주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접수된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의 행정적 처리는 망각한 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조례(안)내용을 상위법과의 법리적 해석 운운하며 조례제정의 가부까지 미리 설정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참정권을 근원적으로 박탈하는 무소불위의 권위적 행태이며 주민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조례의 제정여부를 검토 하게 될 시의회를 경시하는 월권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5만 명의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추진한 전남을 비롯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수십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행급식의 문제를 인정하고 조례제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충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나주시의 사례를 지켜봤을 것이다. 나주에서는 시장이 직접 발의하여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청구하고자 하는 것조차 막아 나서는 충주시가 과연 충주시민과 미래의 지역사회 일군으로 성장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치단체인가 우리는 충주시의 권위적 행정처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충주시민의 기본권리를 묵살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의 주장 - 충주시장은 주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묵살한 권위적 행정처리에 대해 책임 있는 공개사과를 하라.! - 충주시는 반려한 대표자증명 신청을 재 접수 하여 즉각 교부하라! - 우리는 위의 두 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충주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 - 우리는 충주시가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농산물 사용과 학교급식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주시학교급식조례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조례제정에 함께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03년 11월 13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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