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전교조의 법적지위 인정,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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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6-22 09:48 조회2,80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0622_성명서_전교조의 법적지위 인정하라.hwp (127.0K) 38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2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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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법적지위 인정,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접하고 학부모들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의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연장선이었고 교육의 적폐 중의 적폐이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의 과제를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두고 교육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전교조를 두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던 전교조를 1년 만에 노동부 장관이 만나서 검토를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불가 결정을 통보하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적폐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28년 동안 ‘참교육 실현’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 밖으로 몰아낸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쳤던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끊임없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덧씌워 학생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를 시도했다. 그 정점이 법외노조 판결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좌우이념 대립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고, 친일 매국노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포장했다. 그것을 교육의 현장에서 저지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학생들을 지도한 이들이 전교조였다. 그런 전교조가 박근혜 정권에겐 눈엣 가시였을 것이다. 정권과 한배를 타고 양승태 사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결국 전교조는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희생양이었기에 법외노조 상태를 해결하고 원상복귀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이다.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는 것은 교육 적폐청산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체가 법 밖으로 내몰린 상태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 법적지위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자발적 교육이 가능하다. 그 힘으로 우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매진할 것이고, 그 결과로 학생들은 비판적 시각과 합리적 판단력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그와 함께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그간 수차례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왜곡된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의연하게 ‘참교육’의 기치를 높이 든 모습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날까지 연대의 끈을 더욱더 단단히 동여맬 것이다. 나아가 전교조와 함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사회에서 앞장 설 것이다. 거리가 아닌 학교에서 참교육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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