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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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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4-09 12:28 조회3,61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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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우려하며

학생·학부모를 교권침해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학교공동체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43‘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힌 조희연 교육감의 교권 존중 의지 표현에 깊이 동감한다. 그러나 교권침해 가해자로 학생과 학부모를 지목하며 교권 침해 시 기존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넘어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으로 강화 학생·보호자가 특별교육·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사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및 학교장에게 퇴교명령 권한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교권침해의 본질과 실질적 가해세력을 애써 외면한 계획이라 여겨진다. 이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학부모를 재선의 제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교권침해의 본질이 진정 학생·학부모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가 진정 학부모라고 생각하는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를 규정한다는 것은 그 집단이 일 때 가능하다. , 위계나 위력에 의해 갑질을 행했을 때 이라 규정하고 가해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현장에서 어떤 위계와 위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돌출행동일 뿐이다. 일부 비상식적인 돌출행동을 두고 전체 학생과 학부모를 으로 규정하고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삼아 그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임무다. 그렇다면 교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상만 보고 대책을 논하는 것은 정책입안자인 교육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교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학교구조 및 행정절차는 민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등의 분석 속에서 교권보호정책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은 본질에서 벗어난 설익은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 즉 교권존중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감이 발표할 내용으로서는 빵점짜리라 평할 수밖에 없음이 유감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공동체를 일구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공동체 실현의 주체로서 학생·학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곳이 교육청이고 교육감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학부모회지원조례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에 자치라는 이름으로 학부모들을 대상화시키고 서울시교육청 사업에 수없이 동원을 해도 기꺼이 응해왔다. 그것이 문제인 줄 알면서도 서울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다. 그런 학부모들을 교권을 침해하는 갑으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교육주체인 학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진정한 교권존중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 및 존중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현상만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사회를 위해 교육청이 할 일을 제시하라.

 

1.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학칙이라는 이름으로 잘 구현되는지 전면 조사하라.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어야만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1. 학교공동체 실현은 학생학부모교원이 학교 안에서 진정한 자치를 이룰 때 가능하다.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

 

1.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교사의 수업과 평가권을 간섭하는 것이야 말로 교권침해임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1.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보장하라.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이 학교 안에서 교권침해의 본질이다. 학교교육활동에 교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무회의를 보장하고 교사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서울학부모지원조례가 학교 안에 잘 안착되도록 교육청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학부모회가 학교자치조직으로 학교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단순 행사동원과 사업 나열에서 일궈지는 것이 아니다. 토론 속에서 민주적인 학부모회 조직을 건설하고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라.

 

20184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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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원재님의 댓글

송원재 작성일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자 전직 교사입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침해 가해자는 아니지만. '어떤' 학생과 학부모는 분명히 교권침해 가해자입니다. 그 '어떤'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사들이 최근들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그런 '어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는 마치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교권침해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른 바 '부당전제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그 뒤의 논리 전개나 결론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논리 자체가 출발부터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성명서의 취지가 "이 조치로 인하여 선의의 학부모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면, 이 성명서의 내용은 그런 취지에 어긋납니다. 과도한 부분을 지적하고 적절한 수위를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이 성명서의 취지가 "이 조치로 인하여 학교자치의 뿌리가 흔들러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면, 그런 취지 역시 제대로 살려졌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취지였다면 "교권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명서를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극소수이니 그냥 교사들이 참으라는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교사의 교육권 보호는 시기상조라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선량한 학부모가 다수이기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지, 교권을 침해하는 '어떤' 학부모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모호합니다.

애써서 작성하신 성명서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서 저도 무척 송구합니다.

나명주님의 댓글

나명주 작성일

저희 성명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서에 저희의 요구를 모두 담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교권침해 가해자라고 적시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돌출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상행동을 가지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현장의 ‘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시다시피 갑이라는 위치는 ‘위계’에서 주어지는 지위를 배경으로 ‘위력’을 발휘할 때만 성립합니다. 시교육청의 위 대책은 학생·학부모를 갑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보여 집니다. 즉 교육청이 ‘부당전제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 참여활동을 해왔지만 저희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단 한번도 ‘갑’인 적이 없습니다.

2. 폭력적인 민원인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적 민원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합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합리적 제기의 과정은 없었는가? 폭력으로 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동시에 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즉, 학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구조인가? 젠더 폭력 등 폭력기제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학교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사회에나 있는 갈등을 새로운 배움으로, 더욱 깊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복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3. 이미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체현 정도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전 학교로 확산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학교폭력처벌법에 의한 학폭 처리처럼 매번 징계수위만 높이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학생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강제전학’ 등의 내용은 학생과 교사를 동일한 권리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동등한 인격을 갖되, 교사는 학생의 건전한 인격발전과 권리의 향상을 지지하고 도모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교사가 학생과 권리를 다툴 주체라면, 어떻게 교육행위가 가능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학생·학부모 권리보장에 관한 것은 수차례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명서는 자칫 교권침해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비판적인 댓글 고맙습니다.

송원재님의 댓글

송원재 작성일

나명주 님의 글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좀 더 발전된 토론을 위해 제 의견을 덧붙입니다. 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일부 돌출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상행동을 가지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현장의 ‘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이 계획은 ‘일부 돌출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상행동’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현장의 ‘갑’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논리적 연관성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학교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육청과 ‘일부 돌출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입니다.

2. “폭력적인 민원인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적 민원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합니다.”
===> 폭력적인 민원인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 저 역시 찬성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계획도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적 민원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극소수 돌출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행위이고, 이미 사실로 드러난 교육권 침해의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하는데 꼭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3.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합리적 제기의 과정은 없었는가, 폭력으로 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동감입니다. 그런 문제도 함께 살펴야 교육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더 잘 알 수 있고, 대증요법이 초래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벌어지는 교육권 침해에 대응하는 일을 중지하거나 멈춰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찾는 노력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교육권 침해를 방지하는 노력은 둘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거나 중단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계획에 머물지 않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산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학교폭력처벌법에 의한 학폭 처리처럼 징계수위만 높이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만 동의합니다. 학교가 교육기관인 이상 징계와 처벌만으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또 미성년자인 학생은 장래 변화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라 하더라도 앞으로 변화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접근법이 이미 발생한 폭력이나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까지 ‘덮어주기’ 식 온정주의로 흐르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해 줌으로써 가치판단의 기준을 알려주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많은 학교가 취하는 방식이 ‘문제학생 내치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하여 ‘회복이 빠진 처벌 만능주의’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중에는 교육권 침해의 피해자인 교사들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당한 제재’와 ‘회복적 치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낼 수 없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하거나 다른 한 쪽을 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강제전학 등은 학생과 교사를 동일한 권리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과 권리를 다툴 주체라면 어떻게 교육행위가 가능할 것인가?”
===> 학생과 교사는 함께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인격체이고,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인권은 모두에게 유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만약 어느 한 쪽에 의해 다른 쪽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면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권은 범주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교사의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만 특별히 부여되는 ‘직업적 권리’입니다. 인권은 죽을 때까지 보호받지만, 교육권은 교직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사회가 합의하고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에게 인류역사가 축적해 온 지식과 민주적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킬 가치체계를 전수해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학교장이나 정부도 교사의 그런 교육권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고, 거꾸로 교사가 그 책임을 방기하거나 게을리 하면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권을 부정하거나 침해한다면 그것 역시 방치해선 안 됩니다. 한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동안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공교육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 기준으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묻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겉으로 보기에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의 교육권은 정당한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필연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고, 갈등의 1차 당사자가 얼굴을 맞대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방해하는 ‘일부 돌출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상행동’을 제재하는 것은 동등한 수위에 놓고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을 학생의 인권과 결부시켜 ‘학생과 권리를 두고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그 동안 보수적 교원단체 등에서 뻘 짓을 많이 하는 바람에 ‘교권’ 하면 ‘교사의 권위’ 쯤으로 잘못 이해하는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진보‧개혁적 교육운동 진영에서조차 ‘교권’이라는 말만 나오면 거부반응부터 보였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의 교육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사실상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화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