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성명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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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12-29 12:07 조회2,8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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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동체를 훼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12월 22일, 정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행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전문 기관과 TF팀을 구성해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회는 올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대응 정책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2004년 공포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학교폭력의해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이제는 임기응변식 개정이 아닌 폐지를 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 내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리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004년 학폭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폭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 중 중점 내용은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둘째, 학교와 교사가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2017년 6월 15일자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했다. 심의 건수는 2013년 17,749건에서 2015년 19,968건으로 12.5% 증가했으며, 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702건에서 2015년 902건으로 28.9% 증가해 학교폭력 심의보다 재심 청구 비율이 두 배이상 증가했다. 이는 학생부기록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다. 사소한 갈등의 초기단계에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음에도 교육적 개입보다는 처벌 위주로 접근함으로써학폭법이교육공동체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학폭법의 문제
첫째, 현행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사소한 장난이라도 자치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미한 사안과 폭력의 수위가 높은 사안은 구별하여 조치해야 함에도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처벌적 관점에서접근한다.
둘째, 교사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안을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미신고 시 직무유기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교사는 개입할 수없다.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먼저 학생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 화해·조정을 해야 하지만 자칫 축소·은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중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담기구로 넘긴다. 법률에 나와 있는 「제18조 분쟁조정」이 끼어들 틈이 없어 이 조항은 사문화되었다.
셋째, 회복적 관점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많은 경우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발생 초기부터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한다. 즉, 회복적 교육이 선행되면 자치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하다.
넷째, 자치위의 결정사항을 학생부에기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폐해가 만만치 않다. 가해자 측에서는 진정어린 반성과 관계 회복보다는 학생부 기록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찾게 된다. 또한 최소한의 조치에도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섯째, 가·피해 학생이 재심 청구 시 담당 기관이 달라 양쪽 기관이 모순된 결정을 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문제점
첫째, 모든 학교에 상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폭법을 개정할 때마다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었던 방안이다. 이제는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 정착에 힘써야할 것이다.
둘째, 일반학교 뿐 아니라 대안학교까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두어 학생들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어차피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폭력은 경찰에서 다뤄야 한다.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두는 것만으로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교사에게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학생부에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리회는 처음부터 학생부 기재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1호부터 3호까지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가해학생 측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치를 낮게 받으려 할 것이므로 차등 기록 등은 절대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넷째, 자치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비중을 낮추고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의 비중도 높인다고 했다. 그러나 자치위원의 전문성은 사법적 처리에 따른 법적·절차적 지식에 둘 것인지, 교육관, 학생지도능력, 교육적 판단에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위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입장 - 학폭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폭법 시행 이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학교폭력이 줄었는지, 학교공동체가 강화되었는지 짚어봐야 한다. 학폭법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교사의 생활교육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학폭법은 교육 기관인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인 방식이 아닌 사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자기모순적인 법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학폭법은 폐지만이 답이다.
학폭법을 폐지하고 현재 학교에 있는 선도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1호~7호 처분에 해당될 사안들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고 중대 범죄 및 반복적인 폭력은 학교 밖에서 소년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학폭법으로 이중 처벌하지 말고 학칙으로 조치(예를 들어 형사 처벌 조치가 몇 개월 이상이면 전학, 퇴학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TF팀도 구성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학폭법의 존폐 여부까지 확장해서 검토하길 바란다.
◆ 한시적인 대안
1) 학폭법 폐지가 답이지만 그 전까지 과도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현행법의 2개 조항(13조, 17조)을 2012년 개정 이전으로 원위치 시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만으로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인 ‘갈등 중재라는 교육적 기능의 부재’와 ‘무분별한 자치위 남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 2011년 법률로 개정 :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3.21.개정>
⇒ 2009년 법률로 개정 :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폐지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되는 학생(대안학교처럼 평생교육법 적용 기관은 학폭법에 해당되지 않음)에게만 가해지는 이중처벌이다. 소년법에 의해 처벌된 경우도 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데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다. 재심을 유발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부 기재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3) 자치위원의 ‘교육적’ 전문성 강화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사법적 기능을 위한 전문성이 아닌, 교육적 기능으로서 갈등 조정 및 화해를 위한 전문 교육이어야 한다. 이 때, 자치위원 교육은 각 지역의 지원청별로 교원·학부모 위원 합동 교육으로 진행해 지역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교 밖에 전문 자문기관을 구성할 경우, 교육적 기능에 중심을 두고 자치위원회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 전문위원을 필수로 두어 자치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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