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보도자료]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한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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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9-27 14:10 조회2,7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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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최은순, 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9월 15일 종로구 교북동 부귀빌딩 대강당에서 학생·교사·학부모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 Up-Date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먼저 최은순 회장은 “학생인권 침해 항목별 순위를 보면 개인 특정 소지품 소지금지에 대한 항목이 1순위(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휴대폰 소지 금지(등교시 제출) 및 사용제한 항목(89.5%)이며, 염색·탈색·파마 등 두발제한이 88%, 화장·장신구·손톱 등 용모제한 82.5%,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의 징계(교사에게 불손, 학생 본분에 어긋남, 태도불량 등) (81.5%)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지역별 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나 80%를 넘는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많다”고 발표했다.
1) 모니터링 학교 현황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항목(2개) “있다” 답변 수 × 4.5점 = 9점
학생인권 BEST 학교 순위 학생인권 WORST 학교 순위
학생생활규정의 인권 지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차이가 보였으며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이를 안착시키고, 미제정 지역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 80% 이상의 학교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인권침해 규정은 차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단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의 바람직한 형태와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 중심의 규정 개정 및 전국적인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활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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