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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즉각 입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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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9-13 16:31 조회2,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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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즉각 입법하고 201911일부터 시행하라!

 

지난 93일 교육부에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강사법 개선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와 교원심사소청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자격을 주고 1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재임용을 거쳐 3년 보장 기간을 구체화하였다. 또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면 학문 연구와 학생 교육에서 비판이 당연하게 된다. 강사는 스스로 주제를 연구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학생이 제기하는 질문을 받아 토론하게 된다. 연구는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은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의 일자리를 찾는 인재를 키우게 된다. 대학, 교수, 대학생은 각기 개성을 갖고 이것이 전체로 모여 비로소 다양성을 갖는 대학 민주화의 기본이 이뤄진다.

대학 교육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교육 격차가 줄게 되면 서열 완화와 탈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풀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뒤따른다. 이것은 1977년 강사의 교원 지위 박탈 이후 시작된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 융합 교육으로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회가 1989년 이래 함께 지향해온 목표다.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면 초중등 교육이 바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대학 강사가 능력이나 열정에서 일반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다만 대학의 노동구조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안타까웠다. 강의연구실도 없이 보따리를 들고 이 학교, 저 학교 떠도는 것, 방학 중에 임금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러웠다. 강사는 방학 중에도 학생 시험지를 채점하고, 성적을 입력하고, 학생과 상담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다음 학기 강의계획서와 강의안을 마련하는 점에서 교수와 하는 일에 다름이 없다. 강사에게 방학 중에 임금을 주는 것은 유노동 무임금에서 유노동 유임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강사에게 퇴직금 지급과 건강보험 보장은 어느 국민에게나 지급하는 당연한 조치이다.

 

새 학기에 대학생이 새로운 조건 아래 공부할 수 있도록 국회는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에 입법 의결하고 시행령 작업을 마쳐 201911일부터 시행하기 바란다.

 


2018913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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