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성명서_경남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직권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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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5-16 11:27 조회2,5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0516_[성명서]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을 규탄한다.hwp (125.5K) 24회 다운로드 DATE : 2019-05-16 1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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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을 규탄하며
경남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직권 상정하라
어제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부결되었다. 반대 측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경남도의회는 그에 굴복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 광주, 경기, 서울, 전북 등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내 문화가 정착되고, 학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줄일 수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의 학생인권조례 부결은 인권에 기반한 민주적인 자치공동체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후진적 행태이다. 지방자치의 핵심 주역인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세우지 않음으로써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지역으로 남겠다는 것인가.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인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경남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남도가 인권의 후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임시회 기간 내 1/3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혐오세력에 단호히 맞서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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