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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학생의 고통을 포용하는 정책이 강화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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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2-22 10:30 조회2,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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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학생의 고통을 포용하는 정책이 강화되기를 제안한다

 
○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 안전, 건강, 주거, 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즉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위 추진계획은 사회 분야 전반을 망라한 종합 사회복지정책 설계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크다. 그럼에도 학부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 교육부는 올해 고3부터 2학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여 2021년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지난 정부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임에도 폐기되어 학부모는 여전히 교육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제라도 계획이 수립되어 안심이 된다. 다만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할 정책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다.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헌법적 가치실현이다. 국가는 그동안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당장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 확대 등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 또한 환영한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2021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처리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막가파식 폐원 통보에 절망했던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다만 시기가 너무 늦다. 당장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이 간절한 상황에서 국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 시행까지 과도기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작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대 전략’과 이번에 발표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비교해보았을 때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 제시된 교육관련 정책목표는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OECD 국가 평균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주당 60시간이라는 과도한 학습노동에 고통 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 그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근본적인 교육혁신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을 단지 ‘돌봄과 교육으로 양성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그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시간 노동문화를 개선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쉼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성인에게만 해당될 뿐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생 또한 쉴 자유와 놀 권리를 가진, 당장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국민이자 사람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 주요 과제 대부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유아교육 특별회계법에 의해 3년 동안 국가책임 하에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왔지만, 그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왔음에도 이후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한편 정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로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국고로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세에서 부담할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어야 할 보통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정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 입시체제에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오히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학입시를 자격고사화하는 등 고교학점제가 경쟁적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육부가 좀 더 촘촘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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