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성명서_철원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은폐·축소 사건 제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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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2-07 10:50 조회2,90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0207_성명서_철원장애아동대상학교폭력은폐·축소사건.hwp (132.0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8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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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은폐·축소 사건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은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축소‧은폐 및 성 고충 무고 사건’ 관련 핵심 혐의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8일 춘천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은폐와 무고 등을 밝히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출한 공익제보 선생님들에게는 참고인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 춘천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과정이 석연찮다.
강원도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한 조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강원도 교육감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안을 축소·은폐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는 같은 반 아이들이 학기 초부터 피해자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거나 좀비라고 놀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으로 간주했고, 이를 학교폭력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교장·교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 개인적인 성향 탓이지 학교폭력 때문이 아니”라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부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목격자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추가 조사를 못 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학생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공동체 내에서 쉽게 학교폭력 대상이 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해당 교사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학생들 간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사안을 은폐·축소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피해 회복과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서 교사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원도 교육청에 권고한 것이다.
또한 춘천지검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번 철원 장애아동 학교폭력 은폐‧축소 사건의 징계혐의자 대부분에게 ‘징계 취소’라는 충격적인 처분을 내렸다. 장애아동의 담임교사만이 견책을 받은 정도이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징계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약속이 그냥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사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심판 기관이다. 이 기관이 아무리 교사의 권익을 위한 곳이라고는 하나, 그 교사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학생에게 피해가 없을 때 교사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 인격함양을 위하여 소신 있게 교육적 활동을 하는 올곧은 교사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해주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그 보호자를 무고하는 행위가 면죄부를 받는 장치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번 춘천지검의 ‘불기소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이 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고, 나아가 은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다행히 강원도 교육청이 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반드시 학교폭력 은폐·축소 및 무고에 대해 정확히 진실을 밝히고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나서주길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혁신하라.
혁신의 첫 단계는 인적 구성을 바꾸는 일이다. 교사 징계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 법률가와 교사출신 위원만으로는 안 된다. 교사 비위에 대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학부모이다. 반드시 학부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1. 강원도 교육청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위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현저히 인권 감수성이 낮음으로써 장애아동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인권 침해를 무마하고 덮기에 급급했다고 보인다. 이는 교사 인권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1.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
재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은폐·축소·무고가 밝혀지면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을 객관적 시각으로 공익 제보한 선생님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원도 교육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아이와 그 보호자의 인권 수호자로 나서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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