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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 교육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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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2-01 15:08 조회3,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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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환영하며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은 학폭법 폐지가 답이다

 

지난 129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진일보한 방안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교육부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학교 자체 해결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사소한 말다툼 등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여는 대신 교사가 개입해 해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18조에도 분쟁조정조항이 있지만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한 순간 신고하게 되어 있는 다른 조항이 있어 사문화되어버린 상황이다. 그런데 학폭법을 개정해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 학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이라 본다. 또한 학교 자체 해결 제도를 적용 시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5단계 안전장치 제도를 마련한 것도 바람직하다. , 이 제도적 장치가 잘 작동하도록 학교와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수 사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에 대해

학폭법의 가장 독소조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기부는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생기부 기록을 피하기 위해 재심·행정심판 등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번 방안을 보면 1(서면사과), 2(접촉·협박 금지), 3(교내봉사)1회에 한해 기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미온적 조치라고 본다. 1~3호만 학생부 기재를 유보함으로써 더 가중한 학교폭력 사항도 1~3호를 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즉 재심·행정심판 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학교는 계속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를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기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기재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우려가 크다. 학교 내 문제를 학교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교육적 해결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회사 내 문제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회사 밖에 두는 경우는 없다. 조사를 받는 학생이든 교사든 학교 밖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이 크고, 교사의 경우 사건 처리를 위해 학교를 비우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확충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징벌적 관점에서 법률가를 충원하는 방식은 우려가 크다. 전문가의 인력 또한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8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에서 보면 학생들은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전문 조직이 확충되어야 한다.

 

5. 학부모 비중을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학교폭력을 법률적 지식을 근거로 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마치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 우려스럽다. 학부모야말로 교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가 자질이 충분하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연수 한번 없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학부모 수를 줄이고 법률적 해결을 위해 변호사로 대체한다는 것은 학교 자체 해결이라는 큰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야말로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 내 갈등을 중재하고 학교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이다. 학부모 비중 축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6. 학폭법은 폐지해야 한다

학폭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19년 현재 26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용어 하나, 문장 한 줄을 바꾸면서 이미 학폭법은 누더기 법이 되었다. 학폭법은 폐지 또는 그에 준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아니고서는 또 다른 문제점만 야기시킬 뿐, 결코 현재의 폐해를 개선하지 못한다.

학폭법은 교육 기관인 학교 내 갈등을 사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모순적인 법이다. 하루 빨리 학폭법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선도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경미한 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고 심각하고 지속적인 폭력은 학교 밖에서 소년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7.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이 핵심이다.

학교마다 전문 상담 교사를 필수로 배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국가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가 절차에 따라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오판할 때 피해학생은 보호받거나 위로받지 못하고, 가해학생은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지 않은 채 모두 방치되는 것이다. 학교마다 전문 상담 교사를 필수로 배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국가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192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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