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교과부 특별 교부금 불법집행 공익감사청구와 장관퇴진 촉구기자회견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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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18 조회2,2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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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 공익감사청구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 -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책임전가에 급급한 교과부장관은 스스로의 무능을 통감하 고 사퇴하라! - 감사원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중징 계하라! - 교과부 고위 관료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국민 혈세 낭비, '묻지마' 예산, 장관 명의의 특별교부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1. 교과부장관 사퇴하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과부 실·국장급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해 500~2,000만원씩 지원을 약속한 것 외에도, 일부 간부가 자녀 학교를 찾아가 사실상 ‘촌지’ 라고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황당한 사실에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러한 돈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나라의 평범한 서민들은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해도 만져 보기 힘든 돈이다. 거액의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려 했으면서도 그저 관행일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어떻게 이러한 관료들을 믿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을 늘상 있어 왔던 정부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하여 얼렁뚱땅 대충 덮고 넘어가려는 시도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두 차례의 유감 표명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자녀학교 방문은 함구했다가 뒤늦게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서는 모습에서는 더 이상 우리 교육계 수장으로서 기대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번 사건을 지시한 교육부 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과감하게 물러나야 한다. 교과부장관의 무능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유감 표명과 사과의 차이를 처음 알았다.”고 하는 발언, ‘학교 자율화조치’에 대해 “국민 모두가 환영할 줄 알았다.”는 엉뚱한 말을 아무런 고민 없이 하고 있는 점, 교육정책 자문위원회를 친정부인사 일색의 코드인사로 위촉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 ‘사회교과서 수정’ 움직임에는 “지금의 역사교육은 좌편향 돼있다.”고 한 발언 등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무능력과 무원칙, 무소신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들이다. 국민적 신뢰와 권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고 리더쉽의 부재는 그 바닥까지 드러나고 있으며, 교과부장관의 사퇴요구는 전 국민적인 요구로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있으나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장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장관 사퇴 요구를 망설이는 국민들에게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물러나야 할 관료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이지경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일찌감치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2.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중징계하라! 교과부 고위 간부들이 정부예산을 유용하려고 한 돈이 1억 3천 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10% 감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지방의 교육예산 절감 계획을 시급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교과부는 정작 거액의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단위 학교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저 관행을 핑계 삼아 부정한 일을 감행한 교과부 장관과 고위 간부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원은 교과부의 특별 교부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3.정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하라! 거액의 정부 예산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관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부처마다 주무를 수 있는 거액의 예산이 있기 때문이다. 장관의 '쌈짓돈', 국회에 결산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이라고 불리우는 특별 교부금이 존재 하는 한 제2, 제3의 정부 예산 유용사건은 지속 될 수밖에 없다. 1조 1,000여억 원에 이르는 교과부의 특별 교부금 또한 마찬가지로 재해 대책이나 시·도교육청 재정 보전에 쓰인 돈은 5분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알 수도 없고 알릴 생각도 없어 보인다.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관리와 집행이 허술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부금의 교부) “시·도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 감사 청구 사항과 요구 사항>1. 2008년 2월~5월까지 교과부의 특별 교부금 집행 내역일체 2. 2008년 2월~5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 차관 및 실국장급이상 고위 관료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교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사적으로 지 원 약속한 특별교부금은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고, 국가의 교육 재정을 사적 용도로 낭비한 책임과 업무상 배임한 혐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 - 2008년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교과부 장·차관 및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며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라. 2008년 5월 28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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