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성명서>명분없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와 학부모의 사유재산 침탈을 중단하라!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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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29 조회2,34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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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8월 27일(수)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성명서>명분없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와 학부모의 사유재산 침탈을 중단하라! 경기교육청은 학부모를 봉으로 아는가?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교육 실시를 요구하며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운동에 동참하는 중학교 학부모들이 전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도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 행정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학부모들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운동을 학교와 교육청은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다. 납부거부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강제로 출금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유독 의정부의 두 개 학교에서 학부모의 납부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출금을 강행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의정부운동본부는 학교 측에 여러 차례 항의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학부모 통장에서 출금을 강행하여 학부모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입학할 때 아이가 재학하는 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교육비(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수련회비등)를 학교의 스쿨뱅킹에서 자동출금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아무 의심 없이 제출한다. 그러나 최근 학부모들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수업료처럼 의무적으로 납부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1년에 20여 만 원 내고 있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자신의 스쿨뱅킹에서 출금하지 말라는 요청을 학교에 공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납부거부 운동을 해오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운동본부에서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서를 제출 했음에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강제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된 5명의 학부모가 원고가 되어 두 학교의 학교장과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사유재산을 침탈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다. 이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지난 8월7일자로 강제로 출금한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반환 할 수 없다며 8월21일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다. 의정부 지역의 반환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오만함이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전국 만 여 명의 서명자와 천 육백 명의 납부거부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부당성에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부당하게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달라고 법적소송을 낸 전국의 반환청구소송 학부모들과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등 연차적으로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해 나가고 있는 지자체를 보더라도 경기도 교육청의 이번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배하고 학부모들을 섬길 줄 모르는 후진 경기도 교육청임을 자처 한 격이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전국운동본부는 앞으로 더욱 더 경기도 관내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내년 4월에 있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 받도록 할 것이다. 2008년 8월 27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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