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보완책에 대한 참학 성명서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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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51 조회2,5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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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보완책에 대한 참학 성명서>단 10일 만에 만든 졸속적이며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제중 재심의 요구하는 서울시 교육청을 규탄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으로 국민과 시교육위를 우롱하는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하라. 28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국제중 재심이 요청과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문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발표한 보완책은 실효성 없는 서울교육청과 영훈과 대원재단의 바램들을 정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청이라는 공기관이 내놓은 자료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허술하다.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일정도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내용의 보완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즉 사회적 합의 성숙도 미흡'에 대한 사항은 언급 조차 없다. 지난 15일 시교육위원회는 ‘사회적 여건 미성숙’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준비 소홀’ 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보완대책에는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즉 사회적 합의 성숙도 미흡'에 대한 사항은 언급조차 없다. 둘째, 전체 모집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마련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동창회ㆍ복지법인ㆍ설립자 기금출연 등을 통해 마련한겠다고 한 1억 6천만원 정도의 장학금 조성계획은 실현 가능성 없는 내용들로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고 구 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명시 되어있지 않다. 장학금 마련 방안중 설립자 출현금 5000만원조차도 2006년과 2007년 영훈과 대원 재단이 부담해야하는 법정 재단 전입금 부담 비율이 2%~8%정도인 부실 사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공 장학재단, 민간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유치하는 등 범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감'이라는 대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자기소개서와 집단 면접을 제외하면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국제중 입시전쟁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서 0.1점이라도 더 많은 내신점수, 더 나은 수상실적 점수, 더 나은 면접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사교육경쟁은 지금 보다도 더 치열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시경쟁구조 속에서 국제중과 사교육비 증가는 상호 공생 관계에 있다. 서울시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고 있는 국제중 설립을 이렇게도 무리 하게 강행하는 것은 공교육감이 사교육업자들로 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택 교육감은 지금당장 사교육비를 폭등시키는 국제중 설립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네째,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또한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항변하고 있다. 대원 중학교의 경우 학교를 신설하는데 4~5년이 걸리고 용곡 중학교는 지금도 교실이 부족하다고 한다. 국제중 먼저 만들어야 하니까 너희는 학교를 지어 줄 때 까지 참아라!! 국제중 먼저 만들어야하니까 당분간 과밀 학급, 거대학교라는 교육여건을 악화도 참아 달라! 이것이 어떻게 원거리 통학문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국제중 설립과 관련한 보완대책은 구체적 실행 계획이 결여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희망 사항을 멋진 말로 포장 하고 있는 말장난에 불과한 대책을 가지고 보완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은 국민들과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서울시 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 이유로 제기한 '사회적인 합의의 성숙도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라!! -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 설립 보완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라!!여론수렴 과정 없는 보완책은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또 다시 무시하는 처사이다. -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실효성 없는 보완책에 대한 재심의를 거부하여 교육위원회 스스로의 품위와 원칙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지켜나가기 바란다. 2008년 10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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