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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 주경복 시민후보진영 편파, 왜곡 수사 규탄 시민사회성명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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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36 조회2,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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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경복 시민후보진영에 대한 편파 왜곡 수사 비판과 공정택 사퇴 촉구 성명서 편파수사 왜곡수사로 정권의 시녀가 된 검찰을 규탄하고               공정택의 사퇴를 촉구한다. 1월 12일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 검사)는 지난 7.30 서울교육감 선거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은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부인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4억을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주경복 후보측에 대해서 9억을 교원단체와 교사들로부터 받은 혐의로 후보 본인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은 구속 기소하는 등 10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편파 수사 왜곡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검찰의 발표는 ‘공정택에 대해서는 최소 적용으로 정권 세력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과 ‘주경복 후보측에 대해서는 과대적용으로 비판세력 죽이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공정택 교육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검찰에 공정택교육감을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했던 참여 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등의 법적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종로M학원장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이 아니라 5억인데 1억만 불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였다.이 외에 사학재단 이사장, 숭실학원 이사장, 하나금융 관계자, 급식업체 운영자, 전 현직 교직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즉 댓가성이 없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리하였다. 사학 관계자, 학원 관계자, 승진을 앞둔 교장, 교감, 학교급식업자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에게는 이토록 관대한 검찰이 현직 교사들의 선거자금 차용은 불법이라며 향후 계속적인 수사를 통하여 기소하거나 비위 사실 통보하여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하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설문조사까지 하여 공정택 후보로 단일화를 촉구했던 뉴라이트 교사연합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 등이 공정택 지지 선언을 한 사실에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 스스가 정치 검찰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정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선관위의 공식 답변에 의해서 선거비를 차용해준 주경복 후보측에 대해서는 후보뿐 아니라 돈을 준 현직교사까지 모두 기소하거나 징계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편파수사이며, 정권 비판세력 때려잡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공정택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그 동안 숱한 불법 의혹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뻣뻣히 들고 다녔다. 그러나 검찰의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 사실이 확인되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은 정치자금을 차용하면서 시중 이자보다 낮은 1%의 금리로 돈을 빌린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공정택은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이미 공정택 교육감은 150만 서울 학생들과 천만 서울시민의 교육수장의 대표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국민들 보기 창피하다. 이미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이 모든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 이것이 그가 우리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의무이다.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검찰의 공정택 봐주기 편파수사, 주경복 시민후보진영 죽이기 왜곡수사     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항고, 재정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 2. 서울교육수장으로서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즉시     퇴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8년 1월 13일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공정택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42개) 교육생각시민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타협의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연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 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18개 단체)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전국노점상연합, 인권운동사랑방, 학생행동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문화연대, 다함께, 노동전선,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산업노동청책연구소(한국비정규센터),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전진, 사회서비스공대위. 참관 :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전국철거민연합,철도․지하철네트워크, 전국노동자회서울위원 회 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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