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간 교육비 3000만원, 제주 국제학교 영리 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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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40 조회2,721회 댓글0건본문
<성명서> 연간 교육비 3000만원, 제주 국제학교 영리 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2월 23일 오전 11시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 법인 학교를 허용하는‘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한다고 한다. 영리업체가 학교를 세워 학원처럼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도 찬성하고 있어 교육을 정치 놀음화 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가슴을 또 다시 무겁게 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 등을 통해 해외 조기유학을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장난일 뿐이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이 설립될 예정인 제주 국제 학교의 연간 교육비는3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서울 국제 중학교에 이은 또 다른 형태의 '귀족 학교'이며 대부분의 제주 학생과 서민들은 넘볼 수 없는 부자들만의 학교이다. 학부모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학교를 통해 영업을 하고 그 이익을 송금 할 수 있는 영리법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이법 개정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라 해도 교육을 통한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어 학교 수익을 법인으로 이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학교 운영 이익금을 과실 송금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이제는 학교와 교육이 더 이상 공공의 영역이 아닌 영업의 대상이라고 선언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외국법인이 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의 등록금 수익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제주 영리 학교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 또한 전국이 제주 국제 학교 입학을 위한 영어 사교육과 조기 유학으로 또 다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타 지역의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영리 법인화를 요구하는 사학법 개정 내지 폐지요구가 뒤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학부모들은 10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영리 법인화 될 경우 수업료나 등록금이 과연 어느 수준으로 뛰어 오를지그 누구도 장담 할 수가 없다. 학부모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또 하나는, 교육에 관한 문제가 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심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교육적인 판단보다는 개발 논리, 경제 논리에 우리 교육이 좌우되고 종속되어 지배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제주 국제 영리 학교설립허용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기능을 전면 부정하고 뒤집는 것이다. 교육이 경제적인 가치에 종속되고 지배 될 때 발생 하는 문제는 실로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 될 것 이다. 교육이 시장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학부모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간절히 바라고 요구 한다. 일단 법안 심사를 보류해주시기 바란다. 이법 번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 이며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섣부른 판단으로 역사의 오점을 남기기보다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판단을 요구 한다. 법안 심사보다는 사회적인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과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결코 토목공사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교육학자, 일선교육현장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밀어붙였던 일제고사와 성적공개가 몰고 온 사회적인 파장을 반면교사 삼아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 없이 서둘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실법안으로 또 다시 우리 교육과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요구한다. 2009년 2월 2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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