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울교육청은 벌점제를 철회하고 체벌금지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자치를 보장하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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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39 조회2,9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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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울교육청은 벌점제를 철회하고 체벌금지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자치를 보장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의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ㆍ벌점제)을 도입하고 자치법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올 1학기에 초등학교 20곳, 중ㆍ고등학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20점의 벌점이 주어지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삭감한다고 한다. 만일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한다고 한다. 서울교육청이 학교에서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체벌은 존재하는 속에서 상◦벌점제를 이중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학생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결코 체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벌점제를 보면 벌점받은 학생들은 징계대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또 누적된 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강제 전학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벌점제로 인한 학생 인권침해 사례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점제는 기계적 적용과 인성발달, 학업수행에 있어서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상점제는 학교, 학급, 교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했을 때 상점을 줘야하는데 교사의 잡무를 보조하는데 동원하고 상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나 선행은 찾아보기 힘들고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상점 받는데 급급하여 상벌점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서울교육청은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를 고민한다면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함께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체벌금지 법제화 없이 벌점제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교육청이 실제로 체벌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학생 통제를 이중으로 강화하여 학교 안에서 입 없고 눈 없는 학생들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회에서는 2003년도부터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해결책은 ‘체벌금지 법제화’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회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심지어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 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자치법정 제도도 발표했다. 이 역시 서울교육청은 ‘자치법정’을 논하기 전에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자치를 누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체계가 선결적으로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회 자치활동은 고사하고 획일적인 교복, 양말과 가방의 모양과 색상까지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법정’은 장차 판검사의 꿈을 키우는 전교 1~2명 학생들에게 특권을 주기위한 실습으로 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회 요구>1. 서울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상ㆍ벌점제)' 제도와 ‘자치법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그 대안을 교육3주체와 함께 모색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라. 3. 학생회 법제화로 학교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학교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라. *벌점제 사례 별도첨부 2009년 2월 1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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