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유출 관련 수사 의뢰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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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43 조회2,4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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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유출 관련 수사 의뢰 -비공개자료 유출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2월 18일과 19일자 기사와 사설 등에 따르면 이 두 언론은 지난 해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학교별 학업성취도(이하 일제고사) 결과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비공개 자료이다. 이런 자료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고, 특히 그것이 교원평가와 전교조 조합원 관련 기사로 보도된 것으로 미루어 교과부나 교육청 상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누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 이를 누출한 것은 명백히 형법 제127조와 제123조의 위반이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8조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이런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을 자격도 없고, 제공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언론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 자료를 전교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 교과부, 서울교육청 등 국가기관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1. 청와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육청 직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없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유출에 대해서 사과하고,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서 중징계하라. 또한 책임이 확인된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과부 장관과 차관, 서울교육감과 부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 및 지도 감독의 소홀을 근거로 중징계하라. 2.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고위직 또는 담당자가 아니면 학교별 성취도 결과를 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비공개자료인 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의 지시 또는 허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정보의 유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교과부 장관과 차관은 스스로 이들 자료의 유출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뿐 아니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비공개자료 불법 유출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3. 서울교육청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교원평가와 전교조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는 서울교육청이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료를 유출하였을 개연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유야 어떻든 서울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라고 명백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가 유출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울교육감은 자료 유출에 대해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를 징계하라. 그리고 자료 유출의 책임자를 스스로 밝혀서 엄중 처벌하라. 4.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 아니다. 이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밝혀서 자료 요구의 목적, 내용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불법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몇몇 학교는 실명까지 거론하였으며 이를 전교조와 교원평가 미실시 학교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 자료 제공자를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청와대와 교과부, 서울교육청 등이 사실을 밝혀 스스로 책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사실 규명이 미진할 시에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3월 16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첨부자료 : 수사의뢰서 1부 ※ 붙임자료 : 학업성취도 학교별 자료 제출 금지에 대한 법적 규정 ※ 붙임자료 : 학업성취도 자료 유출 금지에 대한 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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