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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성명서>위헌적 자율형사립고 공청회를 중단하고 국민여론 수렴부터 다시 하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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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42 조회2,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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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의 해괴한 공청회 위헌적 자율형사립고 공청회를 중단하고 국민여론 수렴부터 다시 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자율형사립고 추진과 관련한 공청회를 3월 9일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하니 사립 일반계 고교 당 3인 내외(이사장, 교장, 교감, 교무부장)와 자율형 사립고에 관심있는 사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는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장, 사립중고협의회장, 민족사관고 교장, 교총, 학사모 등 자율형사립고 찬성자로 구성되었으며, 비판적 시각을 가진 지정토론자는 없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많은 사립학교들이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청회를 하면서 자율형사립고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MB식 편가르기 행정의 전형이다. 더군다나 이 공청회를 서울교육청이 주관하고 공정택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직접 축사까지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공교육감은 다음 날인 10일 징역 6월이 구형된 공직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 있다. 서울교육의 근본을 뒤바꿀 수도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범죄 혐의로 언제 물러날지도 모르는 비리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할 수는 없다.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MB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19%밖에 되지 않으며,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73.4%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는 입법예고되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설립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자율형사립고를 추진하면서도 단 한번의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무려 100개나 건설되어 초중고 교육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자율형사립고라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입법부가 정하는 법률(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 법률인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 새행령)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31조를 위반한 위헌적 행정이며, 입법부의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새로운 학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독주하였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자율형 사립고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국민의 혈세로 공청회를 연다는 것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공청회조차도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전혀 듣지 않겠다는 취지는 더욱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은 언제까지 교육을 군사작전으로 해치울 것인가! 9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율형사립고 추진 공청회를 중단하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국민여론 수렴부터 다시하고 설립 자체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09년 3월 4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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