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교복구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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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0 조회2,4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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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교자위-090522-01 일 시: 2009년 5월 22일(금) 수 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 조: 학교운영지원과장 제 목: 조달청 교복구매추진(MAS 단가계약)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 --------------------------------------------------------------------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회는 1989년 9월에 창립하여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 학교 발전에 함께 참여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회의 교복공동구매 활동은 서울에서 2000년 교복공동구매네트워크가 결성되기 이전인 1999년부터 대구, 광주, 인천지부에서 이미 교복공동구매 지원활동과 단위학교 교복공동구매추진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전국 지회에서 교복공동구매 활동으로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교복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의견을 지난 5월1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교복은 100% 학부모부담 교육비이면서 해매다 신학기이면 브랜드 교복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거품교복의 대안으로 우리회가 추진해온 교복 공동구매 활동은 학부모들의 교복값 고통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기여 해 왔으며 수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교복공동구매 확산에 기여해 온 학부모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만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 어떤 구매 방법이 진정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5. 교복 구매의 당사자는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학부모입니다. 지금이라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부모선택권이 침해 받지 않고 학부모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교과부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하며 조달청의 교복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6.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직인생략) 교복구매추진(MAS 단가계약)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 1. 교복 구매를 조달청의 교복 다수 공급자 계약을 통해 구매 하게 될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업체가 배제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교복을 구매할 선택권이 오히려 축소 될 수 있다. 2. 교복은 앨범이나 수련활동(버스계약) 혹은 급식업체선정처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달물품이 아니다. 따라서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시 발주자와 계약주체는 학교장이 되므로 계약권한은 자동적로 학교장에게 주어진다. 학교장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교복구매를 추진하게 되면 이는 교복공동구매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암묵적 강제 일괄 구매가 될 수 있어서 선택권을 박탈 할 수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 신청에서 자유로웠던 이유는 학교는 지원만 해주고 학부모들이 주관하여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학부모선택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4. 교복이 전자상거래로 거래될 경우 이득을 보는 것은 브랜드업체뿐이다. 브랜드 교복은 이미 광고로 사회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대리점 마진을 줄이고 4~5만원(최고 20% 할인)이라도 낮춘 상태에서 교복다수공급자계약에 등록하면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브랜드교복을 쉽게 결정 할 수밖에 없다.(2009년 4월20일 교과부의 ‘교복값 안정을 위한 추진방안’발표) 5. 그동안 질좋고 저렴한 교복 공급을 통하여 교복공동구매가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학부모들이 직접 원단 가격과 원단의 질을 시장 조사하고 교복 견본 설명회를 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속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입찰계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의 형태는 마치 교복공동구매처럼 보이나 이는 일괄 구매일 뿐 교복공동구매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6. 따라서 우리회는 조달청 교복 다수공급자계약이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보다는 브랜드 업체의 교복 계약권 독점 우려, 학교의 일괄 구매로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 선택권 무시, 학교장 권한 강화, 조달청 나라장터의 수수료 발생, 교복값이 잠시 내리는듯하다가 교복공동구매가 학교현장에서 사라지면 교복값 인상등이 현재 거품교복에 대한 대안으로 정착되어가는 교복공동구매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조달청 교복 다수공급자계약을 반대한다. 7. 2007년 11월, 교과부는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였고 교복공동구매 학교에 학교평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교복공동구매 지원에 적극 나섰었다. 이는 교복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었으며 학교현장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교과부와 교육청은 조달청 교복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고 학교현장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매뉴얼 공급, 학교 시설 이용, 공개입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리는 것이 진정으로 학부모를 위하는 길이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서번호:교자위-090522-01 일 시: 2009년 5월 22일(금) 수 신: 조달청장 참조: 자재구매과장 제 목: 교복 구매추진(MAS 단가계약)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 --------------------------------------------------------------------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 회는 1989년 9월에 창립하여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 학교 발전에 함께 참여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회의 교복공동구매 활동은 서울에서 2000년 교복공동구매네트워크가 결성되기 이전인 1999년부터 대구, 광주, 인천지부에서 이미 교복공동구매지원 활동과 단위학교 교복공동구매추진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전국 지회에서 교복공동구매 활동으로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조달청에서 보내주신 공문(자재구매과-6449)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직인생략) 교복구매추진(MAS 단가계약)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 1. 교복 구매를 조달청의 교복 다수 공급자 계약을 통해 구매 하게 될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업체가 배제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교복을 구매할 선택권이 오히려 축소 될 수 있다. 2. 교복은 앨범이나 수련활동(버스계약) 혹은 급식업체선정처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달물품이 아니다. 따라서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시 발주자와 계약주체는 학교장이 되므로 계약권한은 자동적로 학교장에게 주어진다. 학교장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교복구매를 추진하게 되면 이는 교복공동구매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암묵적 강제 일괄 구매가 될 수 있어서 선택권을 박탈 할 수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 신청에서 자유로웠던 이유는 학교는 지원만 해주고 학부모들이 주관하여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학부모선택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4. 교복이 전자상거래로 거래될 경우 이득을 보는 것은 브랜드업체뿐이다. 브랜드 교복은 이미 광고로 사회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대리점 마진을 줄이고 4~5만원(최고 20% 할인)이라도 낮춘 상태에서 교복다수공급자계약에 등록하면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브랜드교복을 쉽게 결정 할 수밖에 없다.(2009년 4월20일 교과부의 ‘교복값 안정을 위한 추진방안’발표) 5. 그동안 질좋고 저렴한 교복 공급을 통하여 교복공동구매가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학부모들이 직접 원단 가격과 원단의 질을 시장 조사하고 교복 견본 설명회를 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속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입찰계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의 형태는 마치 교복공동구매로 혼동하게 한다. 이는 일괄 구매일 뿐 교복공동구매가 아니며 일괄 구매가 결정될 시 학교현장에서는 교복공동구매가 사라지게 되어 다시 교복값 인상이 예상된다. 6. 따라서 우리회는 조달청 교복 다수공급자계약이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보다는 브랜드 업체의 교복 계약권 독점 우려, 학교의 일괄 구매로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 선택권 무시, 학교장 권한 강화, 조달청 나라장터의 수수료 발생, 교복값이 잠시 내리는듯하다가 교복공동구매가 학교현장에서 사라지면 교복값 인상등이 현재 거품교복에 대한 대안으로 정착되어가는 교복공동구매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조달청 교복 다수공급자계약을 반대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서번호:00지부-090522-01 일 시: 2009년 5월 22일(금) 수 신: 00도 교육감 참 조: 0000과장 제 목: 조달청 교복구매추진(MAS 단가계약)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00지부 의견서 --------------------------------------------------------------------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회는 1989년 9월에 창립하여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 학교 발전에 함께 참여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회의 교복공동구매 활동은 서울에서 2000년 교복공동구매네트워크가 결성되기 이전인 1999년부터 대구, 광주, 인천지부에서 이미 교복공동구매 지원활동과 단위학교 교복공동구매추진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전국 지회에서 교복공동구매 활동으로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교복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의견을 지난 5월1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교복은 100% 학부모부담 교육비이면서 해매다 신학기이면 브랜드 교복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거품교복의 대안으로 우리회가 추진해온 교복 공동구매 활동은 학부모들의 교복값 고통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기여 해 왔으며 수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5. 교과부는 교복공동구매 확산에 기여해 온 학부모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만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 어떤 구매 방법이 진정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6. 이점은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부에 찬반의견을 제출하면서 지역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던 학부모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아래 회신을 했습니다. 교복 구매의 당사자는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학부모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이미 답변을 교과부로 올렸겠지만 지금이라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어 교과부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7. 교복으로 인하여 학부모선택권이 침해 받지 않고 학부모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시도교육청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하며 조달청의 교복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6.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00지부(직인생략) 교복구매추진(MAS 단가계약)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 1. 교복 구매를 조달청의 교복 다수 공급자 계약을 통해 구매 하게 될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업체가 배제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교복을 구매할 선택권이 오히려 축소 될 수 있다. 2. 교복은 앨범이나 수련활동(버스계약) 혹은 급식업체선정처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달물품이 아니다. 따라서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 시, 발주자와 계약주체는 학교장이 되므로 계약권한은 자동적으로 학교장에게 주어진다. 학교장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교복구매를 추진하게 되면 이는 교복공동구매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암묵적 강제 일괄 구매가 될 수 있어서 선택권을 박탈 할 수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 신청에서 자유로웠던 이유는 학교는 지원만 해주고 학부모들이 주관하여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학부모선택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4. 교복이 전자상거래로 거래될 경우 이득을 보는 것은 브랜드업체뿐이다. 브랜드 교복은 이미 광고로 사회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대리점 마진을 줄이고 4~5만원(최고 20% 할인)이라도 낮춘 상태에서 교복다수공급자계약에 등록하면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브랜드교복을 쉽게 결정 할 수밖에 없다.(2009년 4월20일 교과부의 ‘교복값 안정을 위한 추진방안’발표) 5. 그동안 질좋고 저렴한 교복 공급을 통하여 교복공동구매가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학부모들이 직접 원단 가격과 원단의 질을 시장 조사하고 교복 견본 설명회를 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입찰계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의 형태는 마치 교복공동구매처럼 보이나 이는 일괄 구매일 뿐 교복공동구매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6. 따라서 우리회는 조달청 교복 다수공급자계약이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보다는 브랜드 업체의 교복 계약권 독점, 학교의 일괄 구매로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 선택권 무시, 학교장 권한 강화, 조달청 나라장터의 수수료 발생, 일시적으로는 가격인하의 효과를 보일지 모르나 학교현장에서 교복공동구매가 사라지는 순간 다시 교복 값 인상될 것이 우려되는 등, 현재 거품교복에 대한 대안으로 정착되어가는 교복공동구매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조달청 교복 다수공급자계약을 반대한다. 7. 2007년 11월, 교과부는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였고 교복공동구매 학교에 학교평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교복공동구매 지원에 적극 나섰었다. 이는 교복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었으며 학교현장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교과부와 교육청은 조달청 교복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고 학교현장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매뉴얼 공급, 학교 시설 이용, 공개입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리는 것이 진정으로 학부모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8. 교복공동구매가 활성화 되고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의 의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교육청,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교복비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관계자, 학교 대표, 학부모 대표, 업체 대표)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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