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여야는 교원평가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진지한 태도로 협의하기 바란다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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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0 조회2,3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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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여야는 교원평가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진지한 태도로 협의하기 바란다 ▶ 야당 배제한 무리한 통과는 재고되어야 ▶ 인사(근평) 연계 배제는 긍정적 ▶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권한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라는 명칭 개선 필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교원평가 법안을 야당의원을 배제한 채 통과시켰다. 내용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사(근평) 연계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장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제도에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끼워 넣는 식의 인사 연계는 학생 학부모 중심의 교원평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동료평가마저 왜곡시킬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던 부분마저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시도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을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교육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것은 합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첫째, 이 제도의 성패는 민주적인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달려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교원평가는 관료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단위학교의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명확한 표현이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로 바꾸어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 단위의 평가관리위원회에 해당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단위학교의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위학교의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 좀 더 실효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어떤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법안에는 “3.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지원 및 조치”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학교 교원 등의 평가에 의하여 실시하며,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수업만족도조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료교원의 평가는 평가라고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만족도 조사로 명칭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동료교원의 평가와 동등한 비중을 지니고 가야 한다. 우리는 교원평가의 진정한 의의는 기존의 관리자 중심의 평가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동료교원평가와 별개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 언어는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으로 야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문제이다. 교원평가는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큰 틀의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이다.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탕 위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고 국민적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교육계와 국민적 기대를 가벼이 여기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향후 국회 일정 가운데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4. 24.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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