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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복에 대한 교과부의 역할과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제안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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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0 조회2,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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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복에 대한 교과부의 역할과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제안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복협회와 대형 교복업체 4곳이 변형 교복을 막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평균 24만원 수준의 교복 한벌 값을 20만원 선으로 인하하겠다는 교복값 안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대하여 일단 3~4만원이라도 가격을 인하하고 변형교복이나 과대광고,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대형 업체들과 교과부에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우리회의 입장을 전한다. 우리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2000년 ‘교복공동구매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교복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소비자의 권리 운동과 학부모들이 개별학교에서 교육주체로서 건강한 학교참여 활동으로 교복공동구매의 맥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단위학교 및 지역 시민단체에서 교복공동구매가 활성화되면서 교복값은 반값이지만 질까지 담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자 교과부는 2007년 2월 6일, 중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 교복 착용등의 내용으로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7년 11월, 교과부는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였고 교복공동구매 학교에 학교평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이는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부모들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2008년 4.15 학교자율화 조치 속에 교복공동구매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이 일궈놓은 교복공동구매를 학교장의 권한으로 이양하여 교복공동구매 활성화에 찬물을 부었다. 이렇게 교과부가 교복공동구매를 은근히 저지하고 나서자 2009년 단위학교의 교복공동구매 는 확연히 줄어든 반면 유명 브랜드업체들은 교복값 인상, 변형교복, 청소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반교육적인 판매 방법 등으로 신학기 내내 시끄럽게 했다. 이렇듯 그동안 교복에 대하여 교과부는 일관된 입장과 중심이 없이 늘 급한 불끄기에 급급했음을 반성하여야 한다. 과연 교복 문제가 몇 만원 내려준다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인가? 교복 착용 논란, 의무교육에서의 교복비 부담, 대형 업체만 살리는 거품 교복값 등 총체적 문제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의 교복공동구매 반대와 업체의 방해,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 침체, 유통과 대형업체의 불법적인 판매 행위로 학부모와 학생은 피해만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복에 대하여 교과부는 학부모를 위하는 입장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교복의 본질적인 문제를 교육주체와 미리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교복으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스러움과 잡음이 줄어들 것이다. 교과부는 이 시점에서 교육주체들과 함께 교복을 입는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진심어린 논의를 함께 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당부하면서 당장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와 제안>1.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학교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소위원회(추진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매뉴얼 연수등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려 교복공동구매가 단위학교에서 정착 될 수 있도록 한다. 2. 단위 학교 에서는 첫째,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교복공동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시설 이용과 교복 공동 구매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단위학교별로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추진일정과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명시해야 하며 공동구매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과 대안제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기존 학부모조직이 없으므로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위원회를 거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복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역 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가 활성화 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의 의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역 교육청 단위로 교육청,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교복비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관계자, 학교 대표, 학부모 대표, 업체 대표)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정부•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서부터 공동구매 입찰공고, 업체 및 가격 결정, 제작, 납품, 품질 검사, 수선, 정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2007년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토대로 각 단계별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며 지역별, 단위학교별  교복 공동 구매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복공동구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복의 기준가격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직접 교복원가를 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2002년 조달청에서 교복디자인마다 기준가격을 제시해 주었을 때는 공동구매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못해 애를 먹는 학교들이 많았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나서서 교복의 원가를 산정하여 기준가격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 교복업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방해 행위로부터 학교장과 학부모를 보호할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교복 공동 구매를 추진할 경우 업체의 압박이나 방해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제제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하여야한다. 넷째, 대형 교복 업체의 가격 담함 여부, 공동구매 입찰 방해 행위,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 하는 행위, 연예인을 동원한 과대 광고여부, 학생 동원 판매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으로 이를 근절해야 한다. 5. 대형 교복 업체는 교복업체의 자발적인 교복값 거품빼기 노력을 촉구한다. 교복 원가 공개, 본사와 총판, 지역 대리점의 과도한 이익의 적정화, 과도한 광고비 축소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교복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한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교복 공동 구매 운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언론과 방송사는 교복은 학생의 생활복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교복값의 거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도한 교복광고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2009년 4월 2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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