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성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의선거교육 불허는 ‘가만히 있으라’ 교육의 또 다른 조치일 뿐이다(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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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2-11 13:01 조회2,89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0211_성명서_중앙선관위원회 모의선거교육불허.hwp (245.5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0-02-11 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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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의선거교육 불허는
‘가만히 있으라’ 교육의 또 다른 조치일 뿐이다
지난 2월 6일(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려던 모의선거교육을 금지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올해 투표권을 부여받은 18세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시기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해왔으며, ‘모의투표 결과를 본 선거 개표 이후에 발표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는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공식입장을 뒤집으면서까지 학생들에게 모의투표를 금지한 위 해석은 ‘가만히 있으라’ 교육의 연장선일 뿐이므로 우리 학부모들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가족들 손을 잡고 투표현장을 참관하는 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하여 선거 날은 가족행사처럼 아이들 손잡고 투표소를 찾는 가족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학교교육의 연장선이고 또한 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절로 시민으로서 역할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에 학부모들은 기꺼이 아이들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자연스레 모의투표를 한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다. 모의투표를 하고 온 아이가 신나게 조잘대는 얘기를 들으며 ‘이것이 참교육이구나’ 생각해왔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느끼고 배우는 민주주의 교육일진대, 아예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선관위도 알 텐데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모의선거교육 불허는, 학생 청소년이 모의선거교육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나아가 주권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연습의 기회조차 빼앗아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성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임에 분명하다.
선관위에게 무엇이 두려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법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를 주라고 오히려 교육당국에 요구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특히 공교육 안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통해 학생부터 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법을 교육해보겠다는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처사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4.15 총선을 앞두고 거리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지하철 입구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여지없이 후보자들이 나와서 악수를 청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거리에서 악수하고 시장에서 어묵 먹는 후보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 교육의 난제를 해결할 교육정책을 내놓는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선거풍토가 바뀌어야 하고 유권자도 성숙해져야 가능하다. 그 유권자교육을 공교육에서 하겠다는 것을 가로막고 나서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지속해서 정치후진국에 묶어두겠다는 처사로 읽혀진다. 학생들부터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토론하고 모의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기 삶을 바꾸는 정치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그래야만 정책선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모의선거교육은 주권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는 기본과정이기에 공교육의 의무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시도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2월 1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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