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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단체 | [성명서] 서울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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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11-26 15:54 조회2,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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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 62.6%, 반대 32.7%, 유보 4.7%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 결과(숙의 토론 시행 전) 찬성 53.8%에서 최종 결과 62.6%로 7.8% 증가한 반면 반대는 35.1%에서 32.7%로 2.4% 감소함으로써 숙의 토론 결과 찬성률이 높아진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의를 바탕으로 학원일요휴무제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례를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 차원의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거니와 그것을 떠나서 학원일요휴무제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해서 실시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교육감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반대 의견을 가진 입장의 상당한 이유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어도 불법으로 어길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책 당국은 향후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국민적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체계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심야교습 규제의 실효성도 더욱 높여야 한다. 24시간 스터디카페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서실 규정에 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팩트가 돌아다닌 부분이 있다. (참고 자료 참조) 교육청은 책임 있게 팩트를 규명하여 이를 바로잡고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학원일요휴무제는 단순히 제도만 도입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전 국민적인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업이다. 쉼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인식이 필요하고, 제도시행시 준법의식의 함양과 종합적 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공교육의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나타나는 국민들의 열망은 단순히 제도 하나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회 환경 전반을 바꾸어 줄 것에 대한 요구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여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대로의 무한경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 


학원일요휴무제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와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26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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