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성명서]자사고 특목고 중복지원 허용은 고교정상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다(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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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9-25 18:04 조회2,4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00919_성명서_ 자사고 특목고 중복지원 허용은 고교정상화에 역행이다.hwp (126.0K) 12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5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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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특목고 중복지원 허용은
고교정상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자사고 특목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의 자사고 특목고의 중복지원 금지조항 삭제는 고교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정책이기에 학부모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촛불정부답게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자사고와 특목고를 완전히 폐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마저 허용하겠다니, 이는 국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권층을 위해 고교서열화 정책을 폈던 이전 정부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처사이며 시대 역행적 행위인 것이다.
촛불로 교육적폐 청산을 염원했던 국민들을 기억한다면 고교서열화의 주범이자 대표적 이명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의 산물인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에 대해 일반고 전환 방향을 제시해야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화된 교육으로 상처를 받고, 좋은학교 나쁜학교 편 가르며 사교육시장에 내몰리는 현 상황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로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평등교육에 걸맞게 개편방향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자사고는 평가에 의해 재지정을 허가할 것이 아니라 존립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하여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이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경쟁을 부추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존하는 모든 특권학교를 폐지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손 맞잡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9월 1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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