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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보도자료] 학교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을 환영,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요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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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5-23 15:22 조회2,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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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을 환영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일과건강, 아이쿱생협 서울권역협의회, 여성환경연대 등)은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교구와 시설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오염 실태를 알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습교구로 사용되는 스포츠용품의 유해화학물질 실태를 알리고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사업의 조사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실의 PVC 게시판과 블라인드, 플라스틱 의자, 돌봄교실의 좌식 책상, 체육관 체육교구와 매트, 도서실 환경미화용품과 책장의 시트지 등에서 납, 프탈레이트, 브롬계 난연제 등이 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과 제품에서의 독성물질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납과 프탈레이트, 브롬계 난연제 같은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은 극미량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납 퇴출을 위해 2020년에 50,000,000$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423일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4(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522~23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기를 요구한다.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

 -.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유해물질 안전 협의체 구성

 -. 각급학교 학습교구 및 시설내장재의 유해물질 실태 점검

 -.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에 유해물질 항목 신설 및 기준 마련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 적합제품으로 교체

 

201952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경북구미전남전북충남충북()수도권()평택)/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녹색연합/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생협서울권역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서대문마포은평·도봉노원·동작서초)/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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