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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보도자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학부모단체 기자회견(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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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5-20 10:07 조회2,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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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학부모단체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대통령이 결단하라!


▷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자 :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순서 : 

1. 여는 말 : 나명주(참교육학부모회 회장)

2. 교사 발언 : 교사

3. 연대 발언(1) :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4. 연대 발언(2) : 이종훈(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응답

7. 폐회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주체 정치적 자유 보장은 시대적 가치실현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대통령이 결단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지금, 대통령의 취임사를 되돌아본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라는 취임사는 촛불정부에 희망을 품기에 충분했으며, 교육적폐 청산을 간절히 염원했던 학부모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왔던 교육적폐가 청산되고 아이들은 대학입시라는 늪에서 허우적대는 일 따위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다.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여전히 경쟁교육 속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지 못하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조차 성폭력의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수호해야 할 교사들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여전히 거리에서 기본권을 외치고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교육적폐들을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자사고·국제고 등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약속했음에도 전혀 진척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했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족쇄도 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현하고자 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해충이라 빗대며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끊임없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덧씌워 학생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려 했다. 그 정점이 법외노조 처분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좌우이념 대립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친일 매국노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포장했다. 그것을 교육의 현장에서 저지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학생들을 지도한 이들이 전교조였다. 학교 혁신을 주도했고,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다. 표면상 전교조가 9명의 조합원을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밖으로 내몰았지만, 그 속내는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되는 민주주의 후퇴에 강경하게 저항하는 전교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탄압의 신호탄이었다. 그래서 구차한 이유를 들어 법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전교조를 두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도 속속 드러났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파기하는 방향으로 지시한 문건도 작성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저버리고 정권과 결탁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전교조가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희생양으로 밝혀진 이상,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보장을 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했다. 그러나 집권 2년을 넘긴 시점에서도 아직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대해 학부모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고 법적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가 법 밖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교육에 전념하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교사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자발적 교육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그 힘으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매진할 것이고, 그 결과로 학생들은 비판적 시각과 합리적 판단력을 키워서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전교조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와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사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과 노력을 보장하고 참교육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그 시작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철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아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백년대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평화 국민에서 세계 속의 정치적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탄압과 사법농단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퇴행적 조치를 고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격에도 맞지 않고 촛불정신의 구현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시작으로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도록 국가 교육 개혁의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학습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노고를 알기에 참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다. 법외노조 철회 그날까지 끝까지 손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거리가 아닌 학교에서 참교육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하라.

-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3심에 대해 신속히 판결하라.

- 국회는 교사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교사가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



2019년 5월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학부모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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