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회 명예를 훼손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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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05 조회2,0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1020[보도자료]우리회명예를훼손한동아일보에손해배상청구.hwp (337.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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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회 명예를 훼손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3p)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지난 10월 5일 동아일보 30면 사설/칼럼란에 실린 육정수의 횡설수설 ‘이상한 참교육’이란 제목의 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 발생하여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육정수 위원이 쓴 “ ‘참학’은 전교조의 반(反)정부 노선 및 친북(親北)좌파라는 반(反)헌법적 행태를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상당수 교사가 중징계를 당하자 대응책으로 ‘참학’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는 건 결코 참교육이 아니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4. 육정수 위원의 글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10월 5일자 동아일보에 육정수 논설위원이 횡설수설에 ‘이상한 참교육’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정론을 지향해야 할 언론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어서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 육정수 논설위원은 그동안 횡설수설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보도하여 이와 관련된 항의에 공개적인 사과를 한 전력이 있을 정도로, 논설위원으로써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다. 논설위원은 사회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그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 육정수 논설위원이 편향된 시각으로 사실과 다른 글을 남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언론사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 육정수 논설위원의 글은 우리 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육정수 논설위원은 “ ‘참학’은 전교조의 반(反)정부 노선 및 친북(親北)좌파라는 반(反)헌법적 행태를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육 논설위원 스스로 구시대적 사고틀에 유폐시킨 듯한 표현은 그 사고력을 짐작케 하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우리 회를 전교조 들러리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식적으로 폄하 발언한 것은 1만 여명의 전국 우리 회원에 대한 모욕이며 시민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갖지 못한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자율성과 주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들러리를 설 때는 자율성과 주체성을 압도할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유인책은 없다. 우리회 활동가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교육비와 경쟁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교육현실이다.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회 활동가들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누군가’와 연대할 것이며 구차하게 들러리 역할을 할 용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다. 20년 역사를 가진 단체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내뱉는 글을 보도하고 전국에 뿌리는 동아일보의 행태는 언론 남용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동아일보와 육 논설위원은 언론남용을 통해서 누구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 - 육 논설위원의 왜곡된 글이 표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횡설수설하면서 우리회에 초점을 맞춘 것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제고사 거부는 전교조 들러리라는 무리한 등식을 들이밀면서, 교묘하게 현 교육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육 논설위원이 참 언론인이라면 곡필아세하지 말고 일제고사를 앞둔 학교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의 참담한 분위기를 살펴보길 바란다. 공부와 시험이 반복되면서 초등학생의 글에 죽음에 대한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육 논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로서 이런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회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육 논설위원은 우리가 아이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고 있다고 거칠고 섬뜩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육 논설위원을 포함한 동아일보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 육 논설위원은 “헌법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모든 학생을 능력과 무관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평등교육’을 주장하면서 경쟁교육에 반대해왔다.”라면서 헌법 31조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면서 법 지식을 가장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헌법 31조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성적이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 등으로 육 논설위원이 주장하듯 무작정 경쟁교육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육 논설위원은 평등교육에 대한 해석도 제멋대로 하고 있지만 경쟁교육은 좋은 것, 평등교육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해석을 하면서 언어 이데올로기를 고착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 육 논설위원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상당수 교사가 중징계를 당하자 대응책으로 ‘참학’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는 건 결코 참교육이 아니다.”라며 마치 학생들이 특정단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교조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일제고사로 인해 시험과 점수에만 매달려 학습지풀이만 반복되는 등 학교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초등학생까지도 늦은 시간까지 시험대비를 시키고 학교 평균 성적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뒤처지는 아이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등 비`반교육적인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바꾸어보고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다. 이를 두고 누구의 도구로 내주었다고 하는 건 우리회와 우리회 회원들뿐 아니라, 시험거부를 선택한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결정을 폄하한 것이다. 2009년 10월 2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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