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은 지금 당장 법제화되어야 합니다(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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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8 조회2,3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0713[기자회견문]심야학원교습금지법제화촉구.hwp (15.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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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은 지금 당장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오랜 가뭄 끝의 단비처럼 환영할만한 소식이었던 심야학원 금지 법안이 백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며 우리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흔들리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고통 또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시간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규모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창의성과 공동체성은 과도한 학습 부담에 짓눌려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은 모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오직 사교육 업체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숱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한 심야학원교습 금지에 대해 거는 학부모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체제하에서 '우리 아이만 안하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늦은밤시간까지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제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모든 학부모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그 어떤 학부모도 자녀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심야 학원에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국회에서 입법하기보다는 시도 조례로 제한할 것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학원 교습 금지는 시도 차원의 조례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도의 다양성이 필요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차원의 공통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각 조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도 낭비될 뿐 아니라, 시도별로 다른 기준이 설정된다면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경쟁은 어느 한 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공통적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치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보호시간을 법률상에 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입법을 한다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통해 ‘서민 중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이 문제를 국회에서 책임지고 입법할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능 과목 축소나, 학원비 신고 제도 등에 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도 존재하고, 실효성을 의심받기도 합니다만 심야 학원 교습 금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과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오랜만에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법안을 무산시킨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잠잘 권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향후 우리들은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모니터할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낼 예정입니다. 2009. 7. 13.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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