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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차라리 동시 재전송 하지마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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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31 조회2,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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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동시 재전송 하지마라 법원이 지상파사업자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개사(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CMB)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 침해’를 골자로 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와 간접강제 이행금 부분은 기각함으로써 추후 양 사업자 간 원활한 협상을 유도했다. 법원 판결은 양 사업자의 이해 조정 차원에서 나왔지만, 이 문제를 양 사업자만의 잇속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상파는 동시중계 방송권 행사로 가입자당 수신료의 32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양 사업자가 이 액수대로 합의할 경우 케이블은 년간 360억 원 가량을 3사에 지불해야 한다. 전체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3-4년 후면 규모는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케이블의 수신료 매출액은 년간 1조1500억원 수준이고 콘텐츠사업자 분배 금액이 36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결국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리 행사 비용은 고스란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료방송 가입자인 시청자한테로 떨어진다. 케이블은 일단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양 사업자간 원활한 협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케이블의 엄포대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와 아날로그 가입자까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는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 TV 시청가구수의 80% 이상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상파를 원활하게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잘 된 일일 수 있다. 이참에 케이블은 유료방송사로서의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방송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지상파는 케이블에 의존해온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KBS는 난시청 해소 사업에 2006년 107억원, 2007년에 106억원, 2008년에 131억원을 지출했고, 2010년 109억원, 2111년 250억원, 2012년 271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을 뿐이다. 수신료 수익 대비 3% 정도에 불과하다. 케이블이 당장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면 의무재전송 채널을 제외한 지상파 채널의 난시청 문제는 사회적 과제로 불거질 것이다. 지상파가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되면 지상파를 보기 위해 TV수신료와 유료방송료를 이중적으로 부담해온 다수 시청자의 복지는 물론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꿈같은 이야기일 테고, 지상파가 동시중계 방송권리를 행사하고 케이블이 합의하여 연간 최소 36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자. 그렇다면 지상파는 이 수입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즉각 밝혀야 한다. 무료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통해 공적 책무를 감당해야 할 지상파가 저작권을 내세워 돈벌이에 혈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 여간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선에 기대 해결해온 난시청 문제 해결에 수입의 전액을 투여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내놓는다면 시청자들로서도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9월 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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