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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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26 조회2,3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00728기등재약목록정비대응기자회견[1].hwp (15.0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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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3년간 계속 진행되어온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제안이 이루어진지 불과 보름도 안되어서 최종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보건복지부의 포기선언은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방침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번복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약값이 1조원 인하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만을 내놓고 있다. 목록정비사업의 포기는 그 동안 어려움 속에서 이뤄낸 원칙과 합의를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약값 정상화 노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오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안사항은 당연히 파기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다시한번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목록정비사업의 포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철저히 파기하는 행위이다. 건정심은 지난 고지혈증, 편두통 치료제 시범평가 이후 향후 진행될 목록정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었다. 1)단순히 가격인하 만이 아닌 품목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2)분할 인하가 아닌 즉시 가격을 인하한다. 3)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은 평가 후 우선 가격을 인하하고 존속기간 만료시 추가로 가격인하요인이 있으면 반영한다. 그러나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은 열거한 합의사항을 모조리 위반하는 행위이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약가인하조치 시행시 이미 평가가 끝난 고혈압약 1,800억원을 포함하여 1조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7월16일 건정심회의에서도 약값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 오직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이 언론에 기록되고 있는 것 뿐이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부의 제안대로 시행시 청구액 상위 100대 품목 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7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마치 모든 품목이 20% 일괄인하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청구금액이 높은 100대 품목에서도 적용 예외 품목이 많아서 실제로 약가절감이 이루어질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고혈압 약의 경우에도 전체 고혈압약 청구금액 중 47%를 차지하는 계열에서 인하되는 품목수와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제안대로 시행시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지않는다.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대로 1조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보건복지부는 제시해야한다. 명확한 근거자료없이 약값이 절감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셋째,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목록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리고 올해 고혈압약 평가가 완료되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고, 기타 순환기계용약, 골다공증 치료제 등 5개 효능군들에 대한 평가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보건복지부는 목록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과제인 목록정비사업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향후 약값정상화를 위한 다른 정책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약값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제안을 즉시 철회하고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목록정비사업 중단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저항할 것이다. 2010.7.28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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