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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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25 조회2,384회 댓글0건본문
감사원이 KBS ‘BCG 컨설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를 청구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시간을 끌더니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결정을 내렸다. 방송탄압을 위한 권력의 요구에는 충실하게 부역하고, 국민의 공익적 요청에는 불응하는 감사원은 더 이상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수신료 24억원을 들여 보스턴컨설팅그룹에 경영컨설팅을 맡겼다. 그러나 BCG 컨설팅은 추진과정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고,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기 위한 부실 컨설팅이란 비판에 직면하였다. KBS는 무려 24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수신료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공식절차도 밟지 않았다. KBS 경영진은 이를 감추기 위해 마치 이사회의 요구로 컨설팅을 수행한 것처럼 거짓말을 둘러댔으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24억원이란 컨설팅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KBS가 예산액을 낮추기 위해 정상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면 컨설팅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KBS는 지난 2000년 3억여원을 정도를 들여 비슷한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그간 KBS 측에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 이사들도 내부 감사요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부득이하게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거액의 수신료가 들어간 KBS의 경영컨설팅이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결정했는지, 컨설팅 업체의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또한 컨설팅 금액에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밝혀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합리적 이유도 없이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감사원의 이런 태도는 지난 2008년 뉴라이트 보수단체들이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1주일 만에 특별감사를 결정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달여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은 사법부에 의해 ‘불법’ 판결을 받았고,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동원된 부역집단으로 추락하는 치욕을 겪었다. 감사원은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감사원의 업무상 독립성도 또 다시 무너졌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동원된 부역집단으로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다. 감사원은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27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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