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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안전공제회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발제문요약)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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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20 조회2,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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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5월 3일(월)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문 요약본       오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학 실험․가사 실습 등 교과 수업 중의 위험, 쉬는 시간 중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 교실 이동 중 시설물의 보수 미비와 방치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고 등 2009년 한해동안 안전공제급여를 신청한 건수만도 53,2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거부로 안전공제회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 부주의 사고, 가해자가 있는 학생간의 폭력 사건 등을 감안한다면 언제 사고가 날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2007년 9월 1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3년이 지나며 안전공제의 실태를 살펴보니, 공제료는 학교예산 중 학생복리비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공제급여청구 권한은 학교장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학부모가 급여를 신청하면 “학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신청이 안된다”,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니 합의를 봐라”, “급여청구를 하면 담임교사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제급여 청구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청구가 되어도 학생의 과실유무를 따져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공제회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에 접수된 안전사고 사례를 토대로 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생생한 증언,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대처해야 하는 선생님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일시: 2010년 5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춘진 주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발제: 1.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 (박부희 / 참교육학부모회상담실장) 2.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대안 마련 (송대헌 / 교권상담가,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1. 산업재해보상제도와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 (강영구 / 변호사) 2.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안전사고 (하원준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학부모) 3. 학교폭력사례로 본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와 개선 방향 (조정실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4.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안전공제회 (임의수 / 충남서천고등학교 교사) 5. 양희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 발제문 요약 -------------------------------------------------------    발제 1.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 박 부 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어린이들에게 과실의 책임을 묻는 [과실상계] 제도 가장 큰 문제는 어린 학생들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깎아내는 [과실상계]에 대한 문제이다.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학교안전사고로 보상받은 33,109건 중 322건을 분석한 결과, 63.6%(205건)가 원래 청구 금액의 일부만을 보상했음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활동을 하며, 교사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부주의와 의무 소홀을 들어 모두 과실상계하고 있다.    학생간 다툼이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 거부 학생간의 다툼을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의 문제이다. 학생간의 다툼은 대부분 밀집된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부분이며 위해할 목적으로 폭력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장난과 부주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한 쪽은 피해자이고 그 상대 쪽은 가해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학생 보호자 측에게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가해학생 측도 억울하다고 느껴 보상에 소극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하기도 하여 피해학생과 학부모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목적에 합당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청구권의 학교장 독점 학교장의 결재 없이는 사고통지서와 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경위서와 청구서 둘 다 공제급여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야 작성할 수 있다. 공제급여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학교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피공제자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할 수 길은 막혀 있는 것이다. 또한, 사고경위서 작성의 주체는 담임교사와 양호교사이고 결재는 학교장이 검토하다 보니 학교나 교사의 과실은 축소·은폐되고 학생의 과실은 확대해서 작성될 때가 있다. 법률은 준비되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제 절차상에 있어서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형태와 동일하다. 학교장 결재를 경유하면서 실제적인 1차 심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운영과 집행을 하고 있다.    공제료 수입원의 문제점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학생복리비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결국은 공제료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셈이다. (사단법인)학교안전공제회 시절, 회비는 안 내면서 회원자격은 행사하던 학교장들이 이젠 공제료를 내지 않는 공제가입자가 된 셈이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의 2002년 회비가 1,355,898,918원이었다면 2009년 공제료는 3,198,183,000원으로 상승되었다 2002년 서울시 교육청의 보조금은 2,943,000,000원이었다면 2009년엔 보조금이 아예 없다. 모든 지역이 회비보다 보조금의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에 비해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제료가 보조금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피공제자, 특히 학생이 납부하는 공제료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에서 가장 큰 것은 이월금이다. 이는 2009년 이월금은 96,669,773,000원이고 공제급여를 포함한 지출비는 24,263,692,000원이다. 2008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가정해 볼 때, 약 4년 동안 이월금만으로도 공제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이다. 최근 3년 동안의 이월금을 보면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럼에도 오히려 공제료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다.    공제기금 지출의 문제점 전체 수입 합계에서 공제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는 약 15%내외이다. 심지어 2008년 충북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친 것보다 보상금이 더 적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기금운영이라기 보다 거액의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데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교육공무원이나 학교장 중심의 공제회 운영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구성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임원은 교육공무원이거나 그 출신자들이다. 이는 학교안전사고의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부모 및 교사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서 소외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발제 2 :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개선 방안    (송대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원칙은 [무과실책임주의]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는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안전사고가 교직원의 고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법이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법령의 근거가 없이 안전공제회가 작성한 [지급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과실상계] 조항은 폐지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본인의 과실에 대한 보상금 삭감제도는 (1)[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미성년자인 아동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이다. 과실상계의 기준을 보면 과연 이것이 '사리분별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 대한 기준인지가 의심스럽다. '상당한 주의의무'라거나 '일반인이라면 기울일 수 있는 통상의 주의의무'라는 기준은 성인인 피공제자, 즉 교직원이나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몰라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능력 등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제도에도 [과실상계]조항이 없다.    피공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부모나 교사가 직접 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서도 피공제자나 그의 보호자가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를 보면, 보상신청을 인터넷으로만 받고 있으며, 인터넷에는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 보상 신청’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을 개정하여 제14조의2 (피공제자의 권리 보장) 등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내용은 발제문 참조)    소송의 권리를 박탈하는 합의 간주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제64조를 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이후에 일정기간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합의 강제조항이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책임이 일부 규정되어 있다. 제16조 5항을 보면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여 학교폭력에 희생당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이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하고 추후 가해자로부터 구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가해 학생 보호자가 요양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부담할 수 없는 경우 2. 가해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3.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비용부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4. 집단 따돌림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 안전사고 피해 사례 ---------------------------    먼저, 제 딸아이가 겪은 추락 사고는 방과 후 수업 교사의 무책임한 부재 상황과 학교 측의 안일한 교육 지도 방침, 안전 의식 결여, 학교 측과 계약된 사설 경비업체의 무사안일의 관리 태도가 결합되어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주요 의제인 사고 후에 학교의 진실 은폐와 학교안전공제회의 비상식적인 치료비 지급 결정이 있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본론으로 간략한 사고 개요를 말씀드리고, 사고 후 학교 및 공제회의 사고 처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론    1. 사건 개요 묵현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인 정연이는 사고 이전부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중 바둑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 직전, 묵현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공지한 <방과 후 학교의 방학 중 수업 시간표>에 의하면, 방학 중 바둑 수업은 교실을 변경하여 특기적성실에서 배우게 되어있었습니다. 건물 3층에 위치한 특기적성실은 평소 정연이가 정규 수업을 듣던 1학년 4반 교실 바로 윗층입니다.    7월 24일(화요일) 수업 후, 강사는 7월 17일(화)이 제헌절 공휴일이었기에 사고 당일인 7월 28일(토요일)에 보충 수업을 한다는 공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강사가 월4회의 수업을 해야만 학교에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이전에도 공휴일로 인해 수업을 하지 못하면 따로 보충 수업을 하곤 했다고 증언합니다.    사건 당일, 바둑 수업은 1시 4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연이는 1시 35분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엔 건물 1층 현관이 자물쇠로 잠겨있었습니다. 현관 앞 경비실에 있던 노년의 남자가 토요일엔 수업이 없다고 하면서도 [바둑]수업이 있다는 정연이의 말에 1동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때, 정연이에게 현관을 열어준 남자는 [바둑]강사로부터 토요일 보충 수업이 있음을 전달받은 경비원이 아닙니다. 그는 경비업체의 경비반장으로 학교 경비원이 아닙니다. 묵현초등학교에서는 무리하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2인 교대 근무가 아닌 1인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 때문에 경비원이 귀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경비반장이 대신 경비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경비반장은 경비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바둑 수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연이는 바둑 수업이 열릴 특기적성실 교실에서 1시 40분이 넘긴 시간까지 선생님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수업이 시작되었어야 할 그 시간에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전부터 시간 개념이 현저히 부족한 강사로 인해 수업이 제 시간에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지도 능력이 부재한 강사로 인해 수업 분위기도 전혀 학습적이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여름 휴가철이라 다른 친구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기에 혼자 교실에 있던 정연이는 수업이 있음과 없음의 혼동 상태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비 반장이 열어준 현관이 또다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경비 반장이 학교 순찰을 돌기 위해 자물쇠를 채워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정연이를 119에 신고한 중학생들에 의하면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무리한 편리를 이유로 자물쇠를 채워두는 바람에 안에 갇혀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정연이는 학교 건물 내에 갇히자 겁을 먹고 울면서 건물 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인근 교회 청년부 친구들 중 몇몇이 정연이를 목격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당했습니다.    그 시간, 바둑 강사는 학교 밖에서 바둑 수업을 듣던 남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 역시 이전부터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수업 교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부모가 강사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정연이는 바둑 수업이 있던 교실 아래층, 그러니까 평소 자신이 공부하던 1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교실들은 방학 중이라 잠겨있었고, 유일하게 자신의 교실만이 개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연이는 담임선생님의 책상에 있던 유선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 전화는 내선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때문에 9번을 누르지 않으면 외부와 통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차례의 전화 시도에도 통화를 못한 정연이는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잦은 교실의 변경과 수업 시간의 변경, 또한, 출입문의 미개방과 외부와의 소통 불가의 상황으로 인식한 정연이는 패닉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정연이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2층인 창문을 열고 가방을 던졌습니다. 두 팔로 창문 난간에 매달려 착지하려고 했지만, 두 손이 미끄러져 정연이는 화단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정연이를 발견한 중학생들은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에 접수된 공식 신고 접수 시간은 13:50분입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바둑 강사는 119 구급차가 도착한 13시 57분 직전까지 정연이가 추락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사는 13시 57분까지 교실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 사고 후, 수술 및 치료 정연이는 노원구 소재의 을지병원 응급실에 옮겨졌고, 대퇴부 골두 부분(골반과 연결되는 대퇴부 뼈의 뭉툭한 부분)의 골절과 발등 골절, 그리고, 이마가 약 6~7센티 찢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을지병원은 수술이 곤란했고, 결국, 서울대학교 응급실로 이송되어 그날 자정에 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정연이가 대퇴부 골절로 인한 출혈로 향후 고관절 괴사 75퍼센트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했던 정연이는 병동이 부족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형편상, 자택 근처에 위치한 선한이웃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서울대학교 병원이 연계한 지역병원입니다.    정연은 그곳에서 약 60일간 발목에서 가슴 부위까지 깁스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당시 태어난 지 2개월 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돌봐야했던 아내 대신,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며 함께 지냈습니다. 입원 중에 핀 제거와 나사 추가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한이웃병원 퇴원 후에도 정연이는 골반을 감싸는 착탈식 깁스를 한 채로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2007년 사고 후부터 현재까지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연이는 다친 부분은 성장판 부분으로 만약, 아이가 지속적 활동으로 괴사가 발생하면, 다리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가정 내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8년 6월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또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2009년 가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성장판 손상 위험이 감소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뛰는 것은 자체하는 것이 좋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6개월에 1회씩 성장판과 뼈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고 시 발생한 이마의 깊은 흉터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3. 사고 후, 학교 측과 안전공제회의 태도 사고 이틀 후, 저는 묵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그리고, 방과 후 강사와 함께 사고 현장을 탐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교장은 교육청에 보고가 된다고 했고, 이에 저는 교육청 조사 시 학부모 참관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정연이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불안증을 보였기에 정확한 정황은 아이가 좀 더 회복 된 후에 밝히자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의 제안을 학교 관계자들과 방과 후 강사는 동의했지만, 교육청 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의 항의에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곤, 묵현초등학교는 즉시 강사를 해임하고 모든 책임을 강사의 개인적인 자질 부족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강사의 고용 전권이 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개 힘없는 강사에게만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훗날 밝혀졌지만, 강사는 우울증 치료 경력까지 다수 있던 비적격자였습니다. 그리곤 2008년 2월 말, 묵현초등학교 교장은 그가 원한대로 조용히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연이의 성장판 치료의 경우, 단기에 의사 판정이 나는 것이 아니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를 넘겨 2008년 5월, 혹시라도 교장 승진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하여 저에게 친절했던 교감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년 내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할 사고 개요서를 당시 담임이 작성했습니다. 저는 사고의 주체자가 아닌 담임의 개입을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지만, 교감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담임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연이의 담임이 작성한 사고 개요서엔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 공부를 하던 2층의 1학년 4반의 교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바둑 수업이 있던 특기적성실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라는 거짓이 적혀있었습니다. 사고 원인도 추락이 아닌 뛰어내렸다는 투신이었습니다. 즉, 방학 중에 교실을 개방한 담임으로서는 혹시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자신의 교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처음부터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던 저는 이에 불복하고, 사건 개요서의 재작성을 요구했고, 이것 때문에 저와 심한 갈등이 생긴 담임은 안전공제회 제출 서류에 사인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육청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지만, 교감은 무마만 했고, 담임은 치료비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 든 것입니다. 결국, 서류 제출 기간 마감에 쫓긴 저는 아이의 주장은 다르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안전공제회에 제출할 서류에 동의를 했습니다.    2008년 11월 11월 18일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1백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서를 보내왔습니다. 단지 의료보험을 적용한 수술비만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계한 병원에서 아이의 치료를 한 것은 저의 특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집에서 요양을 할 수도 있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연이의 과실 부분이 무려 50퍼센트였습니다. 즉, 정연이의 사고는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그것도 학교장이 허락한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해본 결과, 학교를 방문한 안전공제회 조사담당자가 일방적인 학교의 의견만을 수렴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학부모가 학교에 요구한 교육청 조사를 묵살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작성한 사건개요서와 강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 당사자인 학부모 측은 철저히 외면했던 것입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여긴 학부모가 전화하는 곳이 아니니 전화하지 말라는 핀잔만 당했습니다. 제가 당시 조사담당자와 어렵게 통화를 하여 왜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되었냐고 묻자, 그는 사고 개요서에 학부모의 사인이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분명 주장이 다르다며 학부모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연이의 사고를 단순한 추락으로 봤던 것입니다.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학교 측의 시스템이 만든 사고임에도 대단히 단순화했던 것입니다.    학교 측도 처음엔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 금액이 너무도 적은 금액이 너무도 적음에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료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자, 등을 돌린 채, 본격적인 관련 증거 조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원하시는 데로 하시라.” 는 학교 측의 온건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유리한 점을 찾으려고 애쓸 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연이가 외부와 연락을 하려고 했던 유선전화가 9번 내선 처리되어있음을 사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장의 싸인 조차 없는 한 장의 종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떨어졌다는 정연이의 또렷한 주장이 있음에도 학교 측은 2층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안도하기 보다는 3층임을 우기는 우스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일반건물 3층보다 높은 3층에서 추락을 했다면 대퇴부 골절이 아닌, 심각한 척추 손상을 피할 수 없음에도 그들은 조직적으로 3층임을 주장합니다. 즉, 정연이의 의도가 지나쳤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결정이 내려진 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후, 치료비청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아봤지만, 학교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치료비청구소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 무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줄 분들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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