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학습부진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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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6 조회2,4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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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부진아를 학습장애로 판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향신문(2010.3.22)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준 미달 학생이 거의 없어 상위권으로 분류됐던 강원 양구와 충북 옥천 등은 타 지역보다 ‘학습장애’ 학생들의 비중이 전국평균의 10배나 된다고 한다. 학습장애의 경우 아이큐 검사를 통해 지능지수가 80이 넘어 정상범주에 속하지만, 아동의 뇌에 일정한 문제로 인해 학습에 필요한 정상적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까다로운 장애이다. 아이가 경제적 문제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학습부진은 학습장애 진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청 산하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학습장애 판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장애아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손쉽게 급식비와 통학비, 방과후 보충수업비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검사를 쉽게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특별한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해 이후 지속적인 학습부진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학급의 경우 다양한 장애아들이 모여 있고, 특수교사가 1명만 배치되어 있다. 학습장애의 경우 이 분야에 전문가들의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뇌의 일정한 결함으로 발생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높이 잡으려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학습 장애 판별을 받을 경우 잠재적 가능성이 원천 봉쇄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장애 판별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양구와 옥천의 경우처럼 교육청 산하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간단하게 학습장애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학습장애 판별은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반드시 제외하고, 뇌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를 판별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가 일정기간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과정을 통해 판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일반적인 학습부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시험점수에 의한 획일적인 분류를 탈피하여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검사도구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밀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2010년 3월 23일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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