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기자회견) 학교급식법위반 서울시교육청 교장단 검찰 고발 시민단체 기자회견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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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2 조회2,6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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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위반 서울시교육청 교장단 검찰 고발 시민단체 기자회견 “학생건강 외면 집단적인 현행법 위반 형사 처벌해야” 1.기자회견 취지 현행 학교급식법의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기한이 1월19일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시교육청과 교장단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며 위탁급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법에서 정한 직영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감과 수백명의 학교장들을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직영전환 기한일 다음날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인 검찰 고발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2.일시, 장소 : 2009년 1월 20일(목) 11시 서초동 검찰청 앞 3.기자회견 참석 : 학교급식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 등 20여명 4.기자회견 순서 -인사말 기자회견 취지 -고발관련 법적 검토 결과 설명 -규탄 및 수사 촉구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5. 기자회견 주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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