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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학교운영지원비 소송 진행과정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알리는 보도자료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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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1 조회2,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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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상임대표  윤숙자/  집행위원장 전은자(016-9335-5095) (우120-05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http:cafe.daum.net/edunomoney  이메일 : edu-nomoney@hanmail.n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시:2009년 12월 22일(수) 수신: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목:학교운영지원비 소송 진행과정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알리는 보도자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에서는 2007년 10월9일(2007가단361392/박범이외 112명/61,108,880원 )과 2008년 12월 30일(2008가단461565/유희자외 102명/21,300,000원 )에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 결과는 2009년 6월17일과 8월19일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2009년 7월 6일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1차 심리가 지난 9월18일에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07가단361392)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 사건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심판을 제청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반환청구소송 재판 판결에서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규정이 우리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이 위헌 여부에 따라 신청인들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단(재판의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포함)이 달라지고, 또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원구변호사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후 항소심 결과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도자료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본부는 본 소송이 승소 할 때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을 한 번 더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2월16일에 교과부의 교육복지 대책 발표 중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2012년에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근 학교급식비로 인한 무상의무교육이 우리 사회의 화두입니다. 학교급식비와 아룰러 학교운영지원비도 폐지되어야 무상의무교육이 실현 되는 것이며 학교운영지원비 4000억 재원 충당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며,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또한 구조조정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 무상 의무교육이 실현될 때 까지 언론사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제32조(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009년 12월 22일                학교운영지원비폐지전국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 국회의원 최순영의원, 국회의원 권영길의원, 국회의원 안민석의원 (법률자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병춘변호사/ 이원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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