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교과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교장임용제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특정 교원 단체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하여, 3-4중의 내부형 공모제 규제 장치를 두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 공모제 학교를 교장 결원의 15%로 제한한 불필요한 내부 지침 폐지해야 ▶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교장공모제 입법 청원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교장공모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예정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부형 공모제, 교과부가 6차 시범운영에서 사실상 폐지하려고 해 근래 들어 교장공모제 학교, 특히 내부형 공모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내부형 공모제는 20년 이상의 평교사들도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서 교장으로 4년간 임용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교총 등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학교를 개혁하는데 매우 필요하며 유용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중점연구소인 지방교육연구센터 보고서(2008)에 의하면, 공모교장과 일반학교 교장의 직무수행을 비교한 결과, 공모교장(84.1)이 일반학교 교장(74.6)에 비해서 10점정도 높은 구성원 평가를 받았다. 공모유형별로는 내부형(85.1), 개방형(83.5), 초빙형(81.7)의 순서로 평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내부형 교장이 학교를 혁신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담는 의미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평의 조현초등학교, 홍성의 홍동중학교 등은 농촌에서 내부형 공모제 실시 이후 놀라운 학교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형 공모제 학교인 고양 덕양중학교의 경우, 승진제 교장과 현행 내부형 교장을 함께 경험한 3학년 학생 43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매우 많이 좋아졌다"에 26명(56.16%), "약간 좋아졌다"에 12명(27.90%)이 응답하였다. 84.06%의 학생들이 "학교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저그렇다"는 4명(9.4%), "안좋아졌다"는 1명(2.17%)에 불과했다. 내부형 공모제는 지원자가 학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학교에 적합한 학교운영계획서를 내고, 학교와 교육청의 다단계 심사를 거쳐서 교육감의 최종 결정을 통해서 임명받는 방식으로서, 이 제도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나 교감, 장학사 및 장학관, 평교사 모두가 자신의 교육철학과 4년 학교운영계획서를 구성원들에게 검증받고, 경쟁을 통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총이 이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미래의 교장 교감이 될 장학사 및 장학관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 이 제도가 반가울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5차에 걸친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내부형 공모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어쩌다 시행을 했다고 해도, 사실상 최소한 교감이나 교장, 장학사(연구사)들이 내부형 교장제도를 독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참교육학부모회 및 학부모연대 등에서는 공모제를 내부형 공모제로 통합하여 그 도입 취지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6차 시범운영계획안을 보면 그런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개악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 내부형 공모제에 3-4중의 족쇄를 채워 우선 교과부는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시켜 놓았다. "자율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교장을 공모하는 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같은 호 각 목 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학교의 공모제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학교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과정 등 학교 현황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을 교육감이 교장을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율학교만 내부형 교장제를 할 수 있는 족쇄(1), 공모제도는 교장 결원의 15%만 가능하게 만든 족쇄(2), 그 공모제에서도 내부형 공모제는 15% 이내로 제한한 족쇄(3)... 3- 4중의 규제 장치를 통해 사실상 내부형 공모제 폐지... 이 조항은 우선 공모제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로만 한정했다. 5차까지는 교장이 퇴직을 하거나 인사 이동을 해야하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사 및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공모제 실시 여부 및 유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이 최종 판단을 하고, 이후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 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이 된 경우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우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만 공모제를 할 수 있도록 한정지었다. 이는 교장 결원 예상학교에서 학부모 및 교사들이 혁신을 위한 바램으로 내부형 공모제를 희망하여 교육청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 자율학교는 결국 교육청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형 교장 채택 여부는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몫이 되어 버린 셈이 되었다. 교과부는 자율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내부형 공모제를 원천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제도를 통해서 막아 놓은 것이다. 8개 이상 시도교육청은 단 한 개의 내부형 공모제도 시행할 수 없게 돼.. 교과부가 결원학교의 2.25%만 내부형 공모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시행령에 따르면, 그 공모제의 15% 이상은 내부형 공모제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교과부의 안대로 한다면, 서울의 경우, 2010년도 결원교장이 86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공모제가 가능한 학교는 결원의 15%인 12명 내지는 13명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내부형으로 가능한 경우는 1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개 학교 정도만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의 경우, 결원 교장이 23명인데, 이 중에서 공모제 가능학교가 15%일 때, 3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내부형 공모제는 15%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형 공모제 학교를 단 한 개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결국, 16개 시도 교육청중에서 8개 교육청 정도는 내부형 공모제를 시행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시행령에서 내부형 공모제 수를 15%로 제한했는데, 교과부 지침에서 다시 교장 결원의 15%만 공모제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교장 결원 학교 중 2.25%만이 내부형이 가능하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해진다. 결국 내부형 자체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김상곤 경기교육감 취임이후 혁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감, 교장은 물론 장학사 및 장학관 등을 포함한 전문직, 그리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유능한 평교사를 혁신학교 교장의 풀로 넓혀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발굴하겠다는 정신이 실현될 때 더욱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교과부 안에 따르면, 신설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한다고 해도,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는 학교는 4개를 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육청에서 결원 교장의 최소 10% 이상이 내부형 공모제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을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시행학교를 결원 교장 학교 수의 10%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의지가 없는 교육청도 시범학교의 의미를 살려서 최소한 1-2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시행할 것이다. 경기교육청같이 의지가 있는 교육청이라면 10개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의 시행령 취지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시행령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모할 당시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제조항만 적용해도 교육청 당 최소 한 두 개는 내부형 공모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의지가 있는 교육청이라면 100개 정도 학교에서 공모제를 하면 15개 정도 내부형 공모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그것도 모자라서 별도의 규제 지침을 통해서 공모제 학교수를 "결원교장의 15% 내외"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교과부 지침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거나 "결원교장의 15% 이상"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 된다. 나아가, 그전에 했던 것처럼 일반학교에서도 희망을 통해서 내부형 공모제를 희망케하고, 그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교장 공모제 법제화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현 차관), 민주당 백원우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 등이 교장 공모제법을 발의하였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교장 공모제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져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열망을 담아낸 합리적 교장공모제 법안을 만들어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이 문제를 학교 개혁과 교장 임용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교과부에 맡겨둘 수는 없다. 셋째, 공모제는 내부형 공모제로 일원화해야 한다 공모제의 취지는 유능한 교장을 발굴하자는 것에 있다. 초빙형 교장제도에는 기존 교장들만 공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진제 교장제도와 큰 차이가 없고, 교장 정년 8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 기존 교장 교감, 장학사, 장학관도 공모할 수 있으며, 일정 경력을 가진 평교사도 지원 자격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가장 적합한 교장 후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지, 자격증이 있느냐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초빙형 교장제는 폐지하고, 내부형 공모제로 일원화해야한다. 교장 임용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양한 학교와 질높은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어 다양한 교육, 질높은 교육과정,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장 임용 제도를 개혁해야만 한다. 교과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도, 교장의 의식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교장임용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학교 다양화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 다양화를 늘 이야기한다. 그리고 경쟁을 강조한다. 그런데, 내부형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그 논리를 유독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교장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면 승진제 교장과 내부형 교장간 과감한 경쟁을 붙여봐야 한다. 어떤 교장 제도가 학교를 다양화시키는데 또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 제도간 경쟁을 통해서 그 결과 값을 과학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내부형 교장 제도에 대해서는 갑자기 다른 교원단체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면서 특정 단체에 대해서 유독 배려하고, 친절해지고 있다. 교과부가 교장임용제도 개혁을 제일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학교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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