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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과고발장]조전혁 의원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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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04 조회1,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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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전혁 의원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   조전혁 의원의 수능성적자료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8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디.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국회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교과부 장관에게 수능성적 원자료를 CD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조전혁 의원은 거듭 연구의 목적으로 쓰겠다고 약속하며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의 약속을 어겨가며 제공받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인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어겼습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조전혁 의원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조전혁 의원의 자료유출행위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임에도 추가 자료 유출을 시사하는 등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CD로 유출된 자료가 타 언론에 의해서도 분석되어 무분별한 서열공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접근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책임하게 자료를 제공한 교과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는  성적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자료를 유출한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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