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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수능성적공개, 고교서열화에앞장서고있는교과부와조전혁의원,조선일보를규탄한다(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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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03 조회1,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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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능 성적 자료를 법률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한 조전혁의원을 법률위반으로 제소하며, 이를 방조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만의 숙원사업, 고교 등급제 - 고교 서열화에 앞장서고 있는 교과부와 조전혁 의원,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수능성적 상위권이라는 보도 !! 서민들은 한숨만!! 고교 수능 성적 100개교를 공개하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또 다시 한숨만 내쉬고 있다. 고비용의 비싼 등록금으로 일반 대학을 졸업해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내 자녀가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나아질까 하는 마음에 거는 학부모들의 마지막 기대가 수능 성적이다. 가진 것 없고 물려 줄 것 없는 대다수 부모들의 마음이다. 수능 성적 공개 - 수능 성적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의 학교가 공개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수능 전체 순위 30개교를 거의 다 차지하고 100위권을 석권하고 있는 학교들은 어떠한 학교들인가? 일반계고보다 평균 2.5배나 비싼 등록금, 1.5배가 넘는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계층의 자녀들이나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아닌가? 고교 서열화의 자료를 구하지 못해 편법으로 특목고를 우대하는 변종된 형태의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던 대학들은 이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할 확실한 근거자료를 확보했으니 사회적 책무성에는 둔감한 대학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대세인 특목고(아니 자율형 사립고)에 줄서라는 말인가? 사교육을 시키라는 말인가? 학부모들도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분명해졌다. 대세는 특목고다. 여당과 정부가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제는 자율형 사립고다. 자율형 사립고를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하나 특목고도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다. 특목고준비가 '자율형 사립고' 준비로 이름만 바뀔 뿐이다. 초등학교부터 고교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 전쟁은 더욱 더 치열해 질것이다. 아이의 능력, 학교교육의 결과이기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효과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뒤쳐지는 학교'에 대한 연구는 없고 고교 서열화만 남아!! 고교 등급제 우려 우리회는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과 고교 등급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수능 성적 공개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조전혁의원과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수능 성적 공개를 주장하고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와 여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일거에 공개를 감행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뒤쳐지는 학교'를 판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이번 공개에는 서열 100위권 학교에 대한 요인과 환경 분석조차도 없다. '뒤쳐지는 학교'에 대한 연구와 대안도 없다. 고교서열화만 있을 뿐이다. '뒤쳐지는 학교'를 위한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에 합당하도록 뒤처지는 학교, 학력격차에 대한 범정부적인 연구를 통한 요인 분석과 대안 마련 등이 일의 우선순위 일 것이다. 국회의원과 정부에 대해 법률 위반과 벌률 위반 방조 책임을 묻고자 한다. 조전혁의원 등이 제기한 수능 원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2006년 9월 고법은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논란과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뒤엎고 한명의 국회의원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고법의 제한규정까지 위반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8조(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고 있다. 1. 조전혁의원을 벌률위반으로 제소하고자 한다. 조전혁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전혁 의원등이 자료공개를 요구한 2006년 판결에서 고법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두고 있다. '원고들이 원래 공개요구 목적과는 달리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원자료가 유출되어 잘못 인용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피고로서는 정보 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원자료 전체에 대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피고의 관리하에 있는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대한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부관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출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후 동일한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음” 이는 고법의 판결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연구나 정책 개발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관련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도 위배 되는 사항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률위반을 하면서까지 언론사에 정보를 넘겨준 이유는 무엇인가? 교교 서열화 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목적이었단 말인가? 그들만의 숙원 사업인 교교 평준화 해체, 고교 등급제 실시를 목적으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2. 교과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가공한 자료만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깨고 자료를 넘겨준 교과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교과부는 상고 이유서에서 '수능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등의 교육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요구에 원칙을 깨면서까지 자료를 내어주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책임져야 한다. 우리회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법을 가장 집행해야 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법률을 위반하고 그 위반을 방조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향후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법적 책임과 함께 공직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 13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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