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한적 주민직선제’ 서명운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안내 및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발표(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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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9 조회2,285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0721[보도자료]교육감제한적직선제전환서명운동관련질의서발송및우리회입장.hwp (75.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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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한적 주민직선제’ 서명운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안내 및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발표 (총 13p) 1. 제한적 주민직선제' 관련 서명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내는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집단서명운동 관련 '국가공무원법위반(66조,집단행동금지)사실에 대한 질의와 조치(징계)에 대한 질의서 3. 4개 교원단체에 보내는 '제한적직선제'등에 대한 질의서 -------------------------------------------------------------- 1.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회는 21일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일선학교현장 에서 집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3개 교육청(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경위와 일선 학교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과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의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의 결정과 요청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 관리자들이 일 시에 집단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금지조항 위반은 아닌지요? - 시도교육청에서 공문발송과 안내를 통해 일선 학교관리자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독려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 공무원법 66조(집단행동금지) 위반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해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징계의 근거 조항이 국가 공무원법 66조인바 단위학교 관리자들이 집단적인 서명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와 과정을 거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4개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한교조, 좋은교사운동)에는 -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부모와 교직원등 교육관계자의 '제한적 주민직선제' 에 대한 입장 - '시도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묻 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4. 우리회는 주민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확대되어 온 국민들의 기본권으로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1년 교육자치제도가 본격화 된 이래 1998년 학교운영위원장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정, 2002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선거권 확대를 거쳐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는 전면적인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 찬성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대에 따른 선거권이 확대이며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른 당연한 경로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라고 하는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이 이해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고자 국민들이 선거권과 피선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는 유능한 인물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직원등 교육관계자의 제한적 직선제로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이는 국민들의 선거권 제한이다. -‘시도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이는 국민의 피선거권 제한이다. 교육감은 교육경력 5년, 교육위원은 교육경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방 교육자치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사항이기도하다. 국회 교육상임위원들도 교육경력 제한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력 제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시도교육위원을 교육경력자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6.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회를 통해 협의회가 주최한 지방교육자치법 토론회에 학교당 3명의 학부모를 참석하게 하고, 서명운동에 학부모단체 임원을 내세우는 것은 가뜩이나 혼란한 학교 현장을 더욱더 혼란하게 할뿐이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이해 집단의 기득권 지키기에 학부모를 동원하거나 들러리로 세우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7. 교육자치관련 선거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도 안된다. 불완전한 제도나 법체계는 사회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개선하면 된다. 8. 우리회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확대되어 온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제기도 검토할 것이며 교육감 및 교육위원 경력 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첨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질의서 1부.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질의서 1부.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질의서 1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낸 질의서 1부. 교원단체에 보낸 질의서 1부. 끝. (첨부된 보도자료 한글파일에는 첨부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2009년 7월 2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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