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심야학원 단속에 반발하는 학원업자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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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8 조회2,313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0720[공동성명서]심야학원단속에반발하는업자들이논리는정당하지않습니다.hwp (246.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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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심야학원 단속에 반발하는 학원업자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심야학원 단속과 관련하여 학원업계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현재 심야 학원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결국 입시무한경쟁 구조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업적 논리에 불과하다. 1833년 영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8시간 노동을, 13세~18세는 12시간 노동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8시간 노동을 규정하는 오늘날의 근로기준법으로 볼 때는 그것도 지나치다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조차 많은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2009년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1833년의 영국보다 야만적이다. 새벽에 등교하고 야간에 하교하여 심야 학원을 전전하다 자정을 넘겨 집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학생은 가히 19세기의 영국에서 태어나 18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던 불행한 아동을 닮아 있다. 그리고 오늘날 심야교습을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학원의 존재는 ‘12시간 노동’마저 반대하던 영국의 공장을 닮아 있다. 우리의 요구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신성한 노동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듯이 학습도 지나치게 되면 해롭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상식 위에서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도 0교시와 심야학습을 시키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이를 핑계로 심야학원을 허용하라는 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다. 현재까지 조례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던바 최근 단속을 시작하자 학원업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심야학원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마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내고 있다. 이들은 영업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영업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공익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하는 것이다. 심야학원 영업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일부 정치인이 참여하여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학원업계와 정치권의 유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심야학원 규제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과는 반대로 시도 조례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둔다. 물론 근본적인 잘못은 학원업자들에게 있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한입시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제도와 사회구조에 있다. 심야학원은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급은 다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경쟁을 더욱 유발하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정부의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나 단속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악순환의 한 고리라도 끊어내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단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 나아가 심야 학원교습시간을 법으로 제정 할 것을 촉구 한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에서 원칙과 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다. 보편적 상식에 근거하여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야 학원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1833년의 영국보다는 나은 사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원심야 교습을 제한하려는 여러 노력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와도 맞서서 우리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7월 20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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