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 제출 기자회견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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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31 조회2,3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071009[기자회견자료]학교운영지원비반환청구소송제출기자회견.hwp (69.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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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10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 [기자회견자료] (첨부자료를 다운받으시면 기자회견자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1. 기자회견문 2. 경과보고 3. 전북지역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운동과 징수금 반환사례 발표 4.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안발의 내용과 취지 5. 소송장 : 소송참가수-112명(부모기준; 지역별-서울;23명. 경기;28명. 전북;6명. 광주;9명. 경북;46명.) 총 69개교 (서울;15개. 경기도;26개. 경북;15개.광주;8개.전북;5개 학교) ========================================================================= [기자회견문] 무늬만 의무 교육,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반환 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출하며-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완성되었다.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간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 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폐지되었다. 같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가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국회 교육상임위에는 이미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최순영의원과 이주호의원에 의해 제출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예산 타령을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징수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학부모총회를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에 근무하는 자녀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와 회사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인 약자인 농촌지역의 농민과 도시 서민, 영세 상인이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 하고 있는 격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공교육에서 조차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부족한 교육예산을 전가하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학교 운영지원비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지역별 교장단 협의회에서 징수 금액이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되고 있다. 더구나 학부모회가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총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 생략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는 교육부의 궁색한 변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교사 연구비와 제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미 전북 지역에서는 학교 운영 지원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가 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의정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전북 장수 지역 학부모들은 2007년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난 9월 18일 반환 받은바 있다. 학부모 114명의 반환 청구 소송 제출 (일부 반환청구 금액 : 5,100여만 원)로 시작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은 전국 단위 서명 운동, 납부 거부 운동,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소속의 두 의원이 입법 발의 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32조 1항 7호 삭제-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활동 등으로 지속될 것이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의무 교육 확대, 무상 교육의 실현은 우리의 실천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우리의 요구 -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하고 무상 교육확대 하라! - 부당징수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반환하라! - 무늬만 의무교육, 학부모에게 교육재정 전가하는 교육당국 각성하라! - 국회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07년 10월 9일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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