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위협하는 학원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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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27 조회2,4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070904[성명서]청소년의건강권과수면권을위협하는학원시간연장에반대한다.hwp (26.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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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위협하는 학원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 밤10시 이후 학원심야교습에 반대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한다. 2007년 7월 13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006년 9월 22일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거나 시의회 의결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에 있다. 서울, 전북은 11시까지 학원교습시간을 허용하고,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밤 12시까지이며,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9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이후로 연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육운동단체들이 여러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있다. 지난 8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밤10시이후 학원심야교습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전국 16개 시도의회에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촉구하였다. 국가기관까지 나서서 학원시간 연장을 우려하는 것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피폐해진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의 52.2%가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서 생활하며, 고등학생의 63.8%는 밤 11시 이후에 집에 돌아가 87%가 밤 12시 이후에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수면권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여가를 즐길 시간을 쪼개어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매우 크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과 시도의회는 학원교습시간 연장이 청소년들의 삶을 더 가혹하게 만들고 있음을 명심하여야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시간을 제한하여야한다는 의견이었으나 학원관계자들이 밤 10시이후까지 강력히 요청하였고 그 결과 밤11시로 연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청이 학생의 삶보다는 학원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서서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하였다는 것인지 믿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삶을 입시에 골몰하게 만들어 자신의 미래를 구상할 여가조차확보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여야한다. 청소년들은 시험문제를 푸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으로 존중받아야한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마련하여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원교습시간 심야연장은 청소년들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결정된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 회는 학원교습시간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수면, 인권을 최우선으로 놓고 결정되어야하며 최소한 밤 10시 이후를 넘지 말아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7년 9월 4일 (사)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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