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위탁급식 허용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 철회 되어야 한다.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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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19 조회3,2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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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203호) 전화 : 720-7029 전송 734-4564 집행위원장 유병연 019-820-3132 상임대표 배옥병 011-9717-8151 www.geubsik.org wooribob@hanmail.net 문서번호 : 학교급식국본 07-0712-2 시행일자 : 2007년 7월 12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사회 담당기자 제 목 :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대표발의) 규탄 기자회견문 =========================================================================== 위탁급식 허용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 철회 되어야 한다. 작년 6월 CJ푸드시스템에서 납품하는 학교에서 대규모 학교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3,000여명의 아이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10만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등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 댓가로 학교급식법은 몇 년간의 지지부진에서 벗어나 식중독 사건의 중요원인으로 지목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위탁급식 학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만료 시 직영전환이 원칙이나 상당수 학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위탁급식을 허용 하겠다는 법률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법률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학교급식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다. 그 동안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의 최대 장점은 학교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영리의 대상으로 놓고 보는 위탁업자에게 있다는 위탁급식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위탁업자의 시설투자비, 리베이트,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질 낮은 식재료 사용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두 번째, 학교급식법이 개정 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 6월30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우리는 학교급식에 대한 비용의 대부분을 학부모(75%)에게 전가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국비의 지원이 적다고 지적 하였다. 학교급식에 대한 식품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국비로 일부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나두고 위탁급식 업자를 대변하는 듯한 위탁급식 허용 개정 법률안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지난 대규모의 식중독 사건은 아직도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작년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일으킨 CJ푸드 위탁급식업체는 식약청의 원인규명 실패로 인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중독사고의 대부분은 원인규명 실패로 끝나고,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검사 시스템 등은 1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인증제를 도입 한다 해도 달라 질 것은 없다. CJ푸드시스템이 영세해서 대규모식중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알 것이다. 끝으로 국민과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위탁급식 허용 및 위탁급식업자에 대한 인증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강행 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다. 또한 해당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학부모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07년 7월 12일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한국가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한국여성농업중앙연합회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상 부문별 단체)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경북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서울본부 울산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이상 지역별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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