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개정 사립학교법을 폐기처분한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원천 무효화하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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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16 조회2,3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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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개정 사립학교법을 폐기처분한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원천 무효화하라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채 꽃피우기도 전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폐기처분하는 야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립학교법의 개악에 앞장 선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 통합민주당의 강봉균 원내대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재개정 사립학교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올 초 발표한 감사원의 사립학교의 감사 발표에서 알 수 있듯 사립학교의 부패와 전횡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바로 학운위나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겸직 금지,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이었다. 이러한 사학법을 개정되기 전 상황으로 재개정하여 제어 장치 없는 사학 비리의 중심에 학생들이 다시 내몰리게 되었다. 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마저 국민들의 뜻이 아닌 일부 기득권과 오로지 집권에만 눈이 먼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이 상황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 무슨 명목이든지간에 우리는 이번 사학법 날치기 통과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된 것을 개탄한다. 우리는 재개정 사립학교법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2005년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반발한 기득권들이 사학을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고 출발한 싸움이었다면 이번 우리의 저항은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염원하며 지켜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도전이며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 없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기억하길 바란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천명을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날치기 된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지금을 2005년 사학법 개정 이전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사학 민주화를 염원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7년 7월 4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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