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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야합을 규탄한다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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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16 조회2,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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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야합을 규탄한다. 7월 3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로 했다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발표는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 6월 29일 한나라당이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간에 합의한 재개정안을 수용한다고 하자 열린우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과정은 각 정당의 의원들과의 논의도 없이 대표단에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야합이다. 양당이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 개정 사립학교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방형이사제에서 개방형이사 추천위원 구성비율을 6(학운위또는 대학평의원회)대 5(이사회)로 한다는 것, ▶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2006년 11월에 발의한 이사장 겸직 허용, 친인척 학교장 허용, ▶ 대학의 장 연임 가능, 유치원 장의 이사장 겸직 가능, ▶ 임시이사 임기 3년 조항 부활조항을 담아 개정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악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처리를 지연시켜온 양당의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개정 사립학교법을 무력화시켜 사립학교의 부패와 부정을 부추길 가능성을 열어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간 족벌 사학에서 보여 온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개정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개정된다면 부패사학은 더 늘어나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사학의 민주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친인척의 학교장 허용’은 이제껏 사학의 문제로 누누이 지적되어왔던 족벌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사립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 족벌경영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파생될 여지를 담고 있다.   부패사학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학교개혁 운동을 십 수 년 해오면서 겨우 건강한 사학운영의 첫발을 내딛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년 만에 개정사립학교법은 만신창이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회는 사학개혁국본의 제 단체들과 사학개혁을 위한 모든 힘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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