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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형교복업체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환영한다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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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15 조회2,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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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형교복업체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환영한다.           -거품 교복값의 주범인 대형교복업체들은 교복값을 현실화하라! 6월 28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전국 45개 지역 400여개 중·고교 학부모 3525명이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3개 대형 교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학부모들이 적정한 교복값보다 비싸게 교복을 구입하도록 했으며 학부모들의 교복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2001년에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동안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2005년 서울 지방법원의 판결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번 재판의 결과를 환영한다.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교복공동구매 전국 네트워크와 YMCA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이 대형교복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3525명의 원고를 모집하면서 교복업체 소송이 시작되었다. 당시 대형 교복업체 3사의 교복을 구입한 소비자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으로 그 피해액이 1,0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이유로 부득이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직접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 에게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8년 5월 교복업체 3사가 중앙협의회를 통해 교복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005년 6월 17일 서울 지방법원은 ‘담합행위와 교복공동구매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 된다며, 3525명 원고 전원에 대해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비싸도 너무 비싸진 교복 값은 올해 들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의 한 축이 되었고 품질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비싼 교복의 원가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학부모들로서는 각 학교에서 값싸고 질 좋은 교복을 구입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교복공동구매 활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학교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공간사용에 대한 배려가 없어 어려움을 겪거나 대형업체들의 방해 행위와 가격 담합은 여전히 맹위를 떨쳤다. 해마다 교복을 사야하는 계절이 다가오면 비싼 교복 값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대형교복업체의 가격산정방식이나 담합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교복값을 현실화하는데 기준이 되어야할 것이다. 대형교복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교복을 구매하여야하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교복값을 현실적으로 낮추어야한다. 이번 법원판결에서도 적정교복가격은 시중 교복값의 85%라고 하고 있다.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중 하나인 교복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미지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교복은 앨범과 다르게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여야하는 교육소비재에 해당한다. 교복착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라면 교복을 교육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교복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여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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