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시경쟁 조장하는 공립 서울국제고 설립 계획 철회하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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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07 조회2,4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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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회장 윤숙자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 / hakbumo@chol.com / 담당: 정책위원장 김현옥(010-7740-5915) 일 시: 2007년 6월 1일(금)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 교육 담당 기자 제 목:입시경쟁 조장하는 공립 서울국제고 설립 계획 철회하라. 입시경쟁 조장하는 공립 서울국제고 설립 계획 철회하라. 2007년 5월 30일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 3월에 개교하는 특목고이자 특성화 고등학교인 서울국제고등학교의 모집 요강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모집요강을 보면 입시경쟁에 유리한 입시명문고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고등학교는 국제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형태의 고등학교를 우후죽순 설립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교육부에서 특목고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선발 지역 제한 등을 두자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미 특목고로 지정된 서울 국제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다시 지정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남발은 더욱 심각하며 비교육적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모집요강에는 특별전형으로 서울지역 학교장 추천자 45명과 외교관,주재원의 자녀 15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15명을 선발하고 ,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 75명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사회,영어 성적 상위 10%이내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국제분야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와도 상관없이 전국의 성적우수학생들만을 선발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이것은 교육청의 자료에 나타나 있는대로 2학년부터는 수능이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대비하는 과정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목고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여러차례 지적되었고 교육부도 특목고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특목고 지정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국제고와 같은 특목고가 전국적으로 설립될 수 밖에 없다. 애초의 설립목적을 위배할 경우 해당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강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국제고등학교는 이미 특목고로 지정되었으나 특성화고등학교로도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법을 어겨가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립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입시명문을 지향하는 학교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위법을 자행하면서 국제고등학교설립을 추진하면서 올해 결식학생의 중식지원비 375억원을 삭감했다고 한다.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은 날로 열악해져가고 교육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혈세로 귀족학교를 만들아 대학입시에서 우리한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발상이 몰고 올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감이 저지르고 있는 위법행위와 권한남용을 제재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특목고 지정권한을 교육감이 갖고 있어 초중등교육정책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이는 교육부가 제재하여 특목고 설립으로 인한 초중등교육의 과도한 경쟁과 막대한 사교육비의 창궐을 막아내도록 강력하게 대처하여야한다. 2007년 6월 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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