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한초등학교성추행관련교사벌금형에대한교사들의탄원서명에대한논평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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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07 조회2,1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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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 한 초등학교 성추행 관련 교사 벌금형에 대한 교사들의 탄원서명에 대한 논평 - 학교내 성추행 문제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한다.- 5월 22일 서울 관악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학교의 동료교사들이 교사의 탄원서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학교 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사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더구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일에 대해 동료교사들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서명을 벌인 것은 교직사회의 온정주의가 심각함을 드러낸 것이다.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은 해당 교사의 공소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을 했다고 하니 이런 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사건은 강력하게 처벌되어야한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존경하며 신뢰를 기본바탕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서로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성추행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로 처벌하여야한다. 이번 사건은 애초에 학부모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번 판결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만 벌금형을 받았다. 성추행이 비공개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정신적인 충격이 남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부모들은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 이런 사건이 생기자마자 즉각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성폭력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에게 홍보조차 되어있지 않고, 2006년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요청한 경우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부적격교원의 범주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징계를 하게 되어있다. 교육청은 제식구 감싸기란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미 직위 해제된 이 교사를 학교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오만한 행동을 보였다.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관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있어야한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학교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학부모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제식구만 감싼다는 오명을 씻어내야할 것이다. 현재 있는 징계제도의 활성화와 부적격교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대한 홍보와 제도개선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기대한다. 2007년 5월 31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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