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비리사학옹호하는한기총규탄학부모기자회견 2007.04.24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03 조회2,2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070423[항의서한]한기총및교계에드리는글.hwp (29.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5:03:28
- 070423[기자회견]비리사학옹호하는한기총규탄학부모기자회견.hwp (23.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5:03:28
본문
[기자회견문]목사님! 아이들의 짓밟히는 교육권 보호보다도 비리사학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부정한 사학 경영자들의 탐욕에 의해 짓밟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킬 수 있다는 소망을 주었던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사립학교법 개악이 그동안 일반인보다 좀 더 도덕적일 것이라고 믿어왔던 기독교계 성직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우리는 한기총에 소속한 일부 기독교계 성직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악을 주도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한기총 소속 일부 기독교계 성직자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방이사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사립학교가 법률로 강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제는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와 교원의 학교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은 물론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여 그동안 사학의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짓밟혀 왔던 우리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아이들의 소중한 교육권은 짓밟히더라도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또 한기총 소속 일부 기독교계 성직자들은 종교교육의 자유 운운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은 종교교육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교육은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부의 교육과정고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대학의 경우는 대학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정 종교교육의 자유때문리라면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부의 교육과정고시의 개정을 요구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부의 교육과정고시의 개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종교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사립학교법, 특히 개방형이사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이들이 하는 주장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의 자유는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에 대해서 가르칠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타종교인이나 같은 종교인일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에게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강제로 가르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교리를 어린학생들을 상대로 그것도 교육의 공간에서 강제로 시키는 것을 종교교육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것입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한기총 소속 일부 기독교계 성직자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내세우는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는 이들 기독교계 성직자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짓밟히고, 사립학교 경영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정부의 보조금이 쓰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부모들은 오늘 한기총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기독교 성직자들이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짓밟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곳에서 한기총과 일부 기독교계 성직자들의 반교육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규탄하는 항의농성을 계속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7년 4월 2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항의서한] 사학법 개악을 주장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님을 비롯한 각 교회 지도자 목사님께 드리는 학부모 항의 서한 목사님!!! 우리 학부모는 예수를 내안에 모신 크리스천으로서의 목사님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1989년 9월22일 창립 이래 전국에서 40개 지회에서 1만여 명의 회원이 지향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이 사회의 교육개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일부 지도부가 다시 한나라당과 사학법 야합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은 개정된 사학법이 학교에 제대로 정착되어 아이들이 사학비리에 휩싸여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 회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소속 지도자 목사님들이 일방적으로 교단을 동원해 개정된 사학법에 대하여 본질과 다르게 왜곡 흑색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재개정 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삭발도 하셨고, 단식도 하시고, 교단에서 설교로 선교가 아닌 선동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순교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고 하시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우리학부모는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하는 심정인지 목사님들의 행위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런 교단지도자 목사님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교민주화로 인해 투명해진 사학운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 학교를 통째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빼앗겨 학교의 건학이념을 설립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가 있어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순교를 한다는 것입니까? 얼마 전 우리 학부모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대화합을 바라는 개혁성향의 목사님들의 성명서를 보며 진심어린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아래에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학교는 부정과 비리로부터 벗어나 깨끗하고 공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기독교계가 설립한 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강대, 계명대, 세종대, 예일여고, 서울예고, 문일고 등 교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계 사학에서 비리와 분규 사례를 접하면서 기독교 성직자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개신교계 사학 중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사학의 숫자나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설립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어린 양들이 단 한 명이라도 고통당했다면 그것은 우리 개신교 학교 전체의 잘못이고, 우리 목회자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부 기독교계 사학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리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를 참회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한데에 대해 목회자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우리 모두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를 참회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성직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화합을 위해서 제안도 하셨습니다. 종교계에서는 개방형이사제가 건학이념을 훼손 할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로 규정하고, 이사 선임 과정에 소속 교단이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단, 종교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로부터 추천 받은 2배수 인사 중에서 학교법인이 소속된 종단이 단수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개방형 이사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선에서 개방형이사와 관련한 논란을 종료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개방형 이사를 이렇게 선임할 경우 교육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종단에 실질적인 개방형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여 개방형 이사와 관련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 제안조차 종교계의 압력을 받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법을 재 개악하려는 목사님들의 주장은 이성을 가진 국민들과 이 땅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성인들의 비난을 받을 따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학들을 비리사학으로 몰지 말라 하셨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너무나 참담 했습니다. 코흘리개의 급식비는 물론이고, 임용과정의 비리, 학생들의 등록금 횡령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회령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왜 이런 부패사학을 옹호하십니까? 개정된 사학법은 전체 사학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비리와 부정으로부터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제발 우리 학부모들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우리를 설득해 주신다면 재개정 논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2007년 4월 24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